택시를 타고 계산을 하고 내리던중 오토바이가 와서 문이랑 박아서 사고나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갓길 주행이었구요
택시는 앞에 차들이 호대기중이어서 그냥 여기서 내리겠다고 해서 계산을 하고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손님으로 타고 있었구요
오토바이가 조금 부서지고 택시 문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오토바이 타신분이 턱이랑 어깨가 아프다고 하셨구요
보험회사가 오더니 전화번호랑 이름만 묻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택시를 타고 계산을 하고 내리던중 오토바이가 와서 문이랑 박아서 사고나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갓길 주행이었구요
택시는 앞에 차들이 호대기중이어서 그냥 여기서 내리겠다고 해서 계산을 하고 내리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손님으로 타고 있었구요
오토바이가 조금 부서지고 택시 문이 조금 찌그러졌습니다 오토바이 타신분이 턱이랑 어깨가 아프다고 하셨구요
보험회사가 오더니 전화번호랑 이름만 묻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
택시책임.
근데 이사고는 어떤상황이냐에 따라서
과실이 나눠지겠지요
결론적으로 열려 있었느냐 열다가 박았느냐 차이일듯
열고 한참 뒤에 박은거면 오도방 열고 바로면 차주
문열면서박앗습니다
따라서 택시과실 개문사고
승객이 내리고 타고 의 개문은 순전히 택시기사가 통제하고 있고 책임지게 돼있습니다.
내리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내렸다면 승객잘못이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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