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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쏘울쏘울 14.09.12 01:22 답글 신고
    전 과태료
  • 레벨 대령 1 거침없이질주 14.09.12 01:23 답글 신고
    상관읍써요
    경찰관 단속 아니면 벌점 없는걸루 압니다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09.12 01:23 답글 신고
    벌점없는게 최고입니다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09.12 07:44 답글 신고
    3만원 어차피 벌점 없셈더..걍 지구대로 고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2 08:24 답글 신고
    @무뇽무뇽

    님께서 글 올리신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셨군요.....ㅎㅎㅎ
  • 레벨 일병 어랍쇼 14.09.12 07:53 답글 신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엄연히 다르죠...
    범칙금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즉 해당 운전자를 알아서 그 운전자에게 주는 것이구요.
    차량이 위반 사실이 있을 때 차주에게 위반사시확인 통보서가 가고 경찰서에 가면
    자신이 운전을 했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주어집니다.
    과태료는 차량에게 부여하는 것이고 사실확인통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를 알수 없고 그렇다고 차주에게 무작적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여하는 것이고 범칙금 보다는 금액이 높지요.
    즉 범칙금은 기록이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고, 과태료는 차량을 따라다니는 것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범칙금 보다 과태료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서 가면 벌점 부여되는 것이 거의 보통이죠...
    애매할때 가장 잘 쓰는 위반 사실 안전운전의무불이행도 벙점이 10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이 벌점이 없을리가 없죠.
  • 레벨 소위 1 무뇽무뇽 14.09.12 14:57 답글 신고
    20키로 미만 3만원짜린 벌점 없심더 20초과40이하 6만원 15점 40초과 9만원에30점입니다..
  • 레벨 원사 3 B0LT 14.09.12 08:50 답글 신고
    20키로 미만이면 벌점은 없어요~
    범칙금을 내게되면 나중에 보험료등등 불이익 보실수도 있어요~ 걍 2천원 더 내시고 과태료로,....
  • 레벨 하사 1 YF니나타 14.09.12 08:59 답글 신고
    신호위반 두번 이상부터 보험료상승
    그니까 30점
  • 레벨 상병 부산지니 14.09.12 09:34 답글 신고
    고지서에 쓰여있을겁니다 교통위반은 과태료로 표기됩니다. 위반시 경범죄에 해당하니깐요 경범죄는 과태료로 표기되고 우리가흔히 알고있는 벌금은 구속이나 불구속등 형사처벌대상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단속대상 차량을 그당시 누가 운전했느냐에따라서 차주가했다면 속도위반 10키로 미만일히 과태료 얼마 벌점 없음 20키로 초과시 과태료 얼마 벌점 10점 이렇게 나뉘죠 그냥 차주가운전해서 위반했다구 경찰서에가시어서 말씀 하시면 위반딱지 끊어주면 그걸루 납부하심됩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09.12 13:50 답글 신고
    벌점이 없으니 범칙금을 내야 하는게 맞는 것이고... 벌점이 있다면 기간내 과태료용지로 벌금을 내는게 나은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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