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편에 차로 줄어들면 안하는게 맞겠죠.
그리고 경찰들이 하는말중에 사고 안나면 법규 위반아닌데, 사고 나면 법규위반이라는 말은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이전의 행위가 법규위반도 되고 법규준수도 되는건 어느나라 법이 그런가요.
사고 당시의 실제 과실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전방주시의무 위반도 되고, 앞지르기 위반도 되는거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서 사고나면 무조건 'ㅇㅇ위반'이라는 도식은 말이 안되죠.
사진상 저 도로가 아주 지랄이죠...매일 아침 저기 다니는데 1차로에서 꼭 직진하는 차들이 끼어들어서 짜증나요
길건너면 3차로이긴한데 마지막차로가 우회전골목나가는 차로라 실질적으로 두개차로 거든요
전에 한 번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들 경찰이 잡긴하던데 무슨 위반으로 끊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해두 되겠네여..
직진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것은 명백히 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금지표시가 없다면 직진가능하다는게...
논리적으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금지표시가 없다면 좌회전도 가능하다는건데.
도로라는게 원래 직진 을 하게끔 되잇잔아요 그래서 금지표시가없다면 가능하다네요.. 법 애매하네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직진차와 사고를 내거나 직진차를 방해한 경우 처벌 근거에 대하여 경찰관마다 답변 내용이 서로 다르군요.
국민신문고 경찰 답변(사례1): 앞지르기 위반이라고 하셨고
모 경찰서 민원실 경찰 답변(사례2): 진로변경방법 위반 혹은 안전운전의무 위반
모 경찰서 민원실 경찰 답변(사례3):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어느 게 더 정확한 답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루 빨리 통일된(동일한) 법 적용이 시급해 보이는 사안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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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용에 직진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182 문의하면 응대하는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다르고
국민신문고(경찰청)에 문의해도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지더군요
같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통일성이 없음
이건 2차로에 비보호 좌회전 많아져서
2차로냐
3차로냐
좌회전차선에 직진방향이
1차로로 이어지냐 중앙선 침범이냐 에따로 복잡하지만 한데 묶어서
추월방법 위반 아닌가요?
너무 도로가 다양해서 통일하긴 어려워보이는데...
만약예로 불법주차 많은2차로도로에서
1차로가 좌회전차로면 1차로에서 직진차와
2차로 불법주차차 피해서 1차로로 직진한차사고때 (은근많음) 이거 둘다 무지 억울하다고 올리는데 과실 진짜애매한듯...2차로에서 1차로들어간차가
(정상직진) 교차로 차선변경으로 과실 더먹는것도 봤으니까요...
그리고 경찰들이 하는말중에 사고 안나면 법규 위반아닌데, 사고 나면 법규위반이라는 말은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에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이전의 행위가 법규위반도 되고 법규준수도 되는건 어느나라 법이 그런가요.
사고 당시의 실제 과실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전방주시의무 위반도 되고, 앞지르기 위반도 되는거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서 사고나면 무조건 'ㅇㅇ위반'이라는 도식은 말이 안되죠.
저도 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교차로가 동시신호 체계이고,
좌회전 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 1차로와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라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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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면 3차로이긴한데 마지막차로가 우회전골목나가는 차로라 실질적으로 두개차로 거든요
전에 한 번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들 경찰이 잡긴하던데 무슨 위반으로 끊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경찰서에도 전화하고 문의하고 다해봤지만, 결론은 경찰서 마다 처벌여부가 다르다는겁니다.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는) 1차로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얌채운전자를 수십건이상 블랙박스영상으로 신고했으나,
9:1정도, 경찰서의 90%정도는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나머지 10%의 경찰서는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므로 처벌할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어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크므로 길을 잘못들었거나 초행길이 아닌이상 직진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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