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전에 동영상과 함께 게재되었던(지금은 삭제되고 없음) 모닝의 우회전 차량에 대하여 모닝이 선진입하였기 때문에
모닝의 과실이 없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선진입이나 도로폭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따지는 요소이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신호준수 여부가 중요한 요소이지 도로폭이나 선진입 요소는 과실비율에서 따지는 요소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모닝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비보호 우회전입니다.
즉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하여서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진 차량은 자기 신호를 받고 달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고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압도적일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도로교통법을 보면 교차로 신호가 적색일때 우회전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고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2. 차마는 우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주의사항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 신호기 옆에 차량보조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차량보조신호등이
녹색이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적색이면 우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 위 사진이 차량보조신호등 모습입니다.
배터리 갈고 접하니 없네
반대편이 좌회전 한차선 밖에 없고 당연 좌회전을 하면 1차로로 진입을 하여야 하고
우회전차는 2차로로 진입을 하기때문에 좌측의 직진차가 없는상황에서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바로 진입하지 않는 이상 우회전차가 신호에 관계없이 방해할 차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좌회전차가 교차로내 차선변경을 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바로 2차로로 넘어와서
2차로로 우회전하는 블박차의 후미 뒷부분을 들이 박은 꼴이 되어서
과실비율은 무조건 비보호 우회전 사고 과실비율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님이 말하는 영상은 제가 말하는 영상과 다른 영상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하는 영상은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였습니다.
즉 우회전 모닝 차가 직진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우회전 하였는데
직진하던 차량인 이스타나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가 약간 우측으로 돌아가서 우측 보도 코너부분을 치고 1차로 쪽으로 방향을 트ㄹ어서 더 주행하여 반대편 차로의 차량과도 추돌한 사고 입니다.
그리고 이스타나 차량 뒤를 따라가던 오피러스 차량도 같이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차 방향이 1차로로 방향을 트ㄹ어서 결국은 이스타나 차량 운전수쪽 측면을 추돌함과 동시에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과도 추돌한 사고 영상입니다.
모닝 차량은 비접촉 사고가 되면서 뒷차에게 사고 원인제공만 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가버린 사고 영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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