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께 올라온 글인데 정식 주차장은 아니고 공터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사고를 당했는데
댓글에 보니 무려 11명이나,
불법주차라서 보험사에서 말하는 10% 과실을 받아들이라는 댓글을 달았더군요.
과연 불법주차이면 사고가 나면 무조건 낮엔 10% 밤에는 15~20% 정도의 과실을 부담해야 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사고를 낸 차의 교통을 방해하여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만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대표적인 두가지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① 움직이는 차량사고는 100% 과실이란 없다.
② 불법주차 한 경우 사고가 나면 무조건 10~20% 정도의 과실이 발생한다.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이 아니면 무죄라는 변호사님 말씀 링크 합니다.
앞으론 불법주차라 하면 무조건 일부과실 발생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53&start=1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5&dirNum=0953&kind=4
극히 드물거같은데
이를테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상태의 이면도로 불법주차요..
다른 차는 다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평소에도 불법주차로 쓰이는데, 그걸 때려박은 사람이 있으면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인 거고, 때려박은 건 때려박은 사람의 순전한 실수죠..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이라고 하는건 주관적인게 아닐까 합니다
어떤사람에게는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지만 다른사람에게는 불법주차차량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거죠
님, 비록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은 판례 조각을 들어서 보험사는 모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책임을 묻고 있다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주관성을 양쪽 모두다에 들 수 있기때문에 소송이 있는겁니다
이러한 양쪽 모두에 있는 주관성을 객관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송으로 판례를 만드는 거구요
사고와 무관한지 교통을 방해한 주차인지 그 정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선으로는 불법주차 안했으면 사고가 안났을텐데 당신떄문에 사고가 난것이 아니냐는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은 양쪽 모두다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판단을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 판단하는 걸까요 ?
1. 평소에도 불법주차가 만연하다는 사실 (+사진 등)
2. 그동안 그 많은 차 지나가는데 내가 불법주정차한 건 인정하지만 다 때려박느냐? 9대 중 1대가 때려박는지 한 번 보자.
100대중 1대만 때려박아도 인정할게..
라고 답해보시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자를 대하는 행태는, 고객의 무지를 이용해서 과실 덤탱이 씌우기가 다반사거덩요.. 저렇게 말하면 대강 뭔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도가 바뀔 겁니다.
이걸 알아두는 것보다, 뭔가 원리를 좀 익히는 게 중요한 거겠죠..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사고를 낸 차의 교통을 방해하여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만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면 기본이 낮10 /밤 20 이라는것이 기본이라는것이지요.
실예로 작년 불법주차 중에 제 앞으로 불법주차 하려는 차량이 제 앞 범퍼를 파손 시켰는데 100:0 나왔어요.
복날변견님 말처럼 주행에 방해되지 않는 한 100프로 입니다.
과실은 주어지지않는다고
몇차례판결났습니다.
보험사에 세뇌되면 안됩니다.
그래야 억울해서라도 다음부터 불법주차할 생각안하죠.
특별히 주차금지 표시가 없는 야간 2차로미만의 이면도로 아파트를 비롯 사유지의 경우 주차선이 없어도 불법주차 아니네요.
단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는 사유지도 단속
어느정도 띄어놔야해요 보통 원래 30cm인가 떨어뜨려놔야 하는걸로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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