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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20 12:43 답글 신고
    맞아요 사고와 무방한거는 과실 없다고 합니다 다 과실 무는건 아니지요
  • 레벨 대위 1 SSoul0600 14.09.20 12:46 답글 신고
    맞아요 10퍼 야간 20퍼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9.20 12:48 답글 신고
    과연 사고와 무관하다고 할수잇는게 있을까요?

    극히 드물거같은데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20 12:50 답글 신고
    많습니다..
    이를테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 상태의 이면도로 불법주차요..
    다른 차는 다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평소에도 불법주차로 쓰이는데, 그걸 때려박은 사람이 있으면 불법주차는 불법주차인 거고, 때려박은 건 때려박은 사람의 순전한 실수죠..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9.21 02:10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이라고 하는건 주관적인게 아닐까 합니다
    어떤사람에게는 충분히 통행이 가능하지만 다른사람에게는 불법주차차량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거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21 08:44 신고
    @쿠뽀자 그런 "주관성"도 판단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관은 "건전한 평균인의 상식으로" 비슷한 용어를 쓰면서 그걸 기반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인간의 극단적인 상식은 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극단적으로 좁은 골목길을 잘 통과하는 것 또한 배제하는 거고요.. 극히 드물지 않고 매우 흔한데,.. ㅋ

    님, 비록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책임을 물은 판례 조각을 들어서 보험사는 모든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실책임을 묻고 있다는 게 이 글의 요지입니다.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9.22 05:42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주관성을 판단하는게 법이라면 소송은 왜 있는걸까요 ?
    주관성을 양쪽 모두다에 들 수 있기때문에 소송이 있는겁니다
    이러한 양쪽 모두에 있는 주관성을 객관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송으로 판례를 만드는 거구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20 12:51 답글 신고
    @쿠뽀자

    사고와 무관한지 교통을 방해한 주차인지 그 정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1 쿠뽀자 14.09.22 05:42 신고
    @복날변견 그 무관하다는게 왕복 2차선 도로에 한쪽으로 불법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차들은 다 잘가고 있는데 운전 잘 못하는사람이 불법차량이 없엇다면 사고가 안날텐데 불법차량이 있어서 불법차량을 피하려다 맞은편 차량을 긁어버린 경우는 한 시선으로 보면 다른차들은 다 잘가고 있는데 왜 당신만 긁느냐 라는 시점이 있고
    다른 시선으로는 불법주차 안했으면 사고가 안났을텐데 당신떄문에 사고가 난것이 아니냐는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은 양쪽 모두다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판단을 해야 정상적인 사람이 판단하는 걸까요 ?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9.20 12:51 답글 신고
    모르시는분들이 되게많지요ㅎㅎ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20 12:55 답글 신고
    여튼 간에 보험사에서 불법주정차로 과실 있으십니다 그러면..
    1. 평소에도 불법주차가 만연하다는 사실 (+사진 등)
    2. 그동안 그 많은 차 지나가는데 내가 불법주정차한 건 인정하지만 다 때려박느냐? 9대 중 1대가 때려박는지 한 번 보자.
    100대중 1대만 때려박아도 인정할게..

    라고 답해보시면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자를 대하는 행태는, 고객의 무지를 이용해서 과실 덤탱이 씌우기가 다반사거덩요.. 저렇게 말하면 대강 뭔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태도가 바뀔 겁니다.

    이걸 알아두는 것보다, 뭔가 원리를 좀 익히는 게 중요한 거겠죠..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09.20 12:59 답글 신고
    맞는 말씀 입니다.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사고를 낸 차의 교통을 방해하여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만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면 기본이 낮10 /밤 20 이라는것이 기본이라는것이지요.
  • 레벨 하사 3 문콕단절 14.09.20 13:03 답글 신고
    맞습니다

    실예로 작년 불법주차 중에 제 앞으로 불법주차 하려는 차량이 제 앞 범퍼를 파손 시켰는데 100:0 나왔어요.
  • 레벨 소장 찌릿찌릿 14.09.20 13:10 답글 신고
    자전거와 사고나면 자동차운전자는 무조건 과실붙는다고 알고있는것도 잘못된 상식이죠
  • 레벨 중위 1 깡깡만화방 14.09.20 13:13 답글 신고
    몇대몇에도 나왔습니다.
    복날변견님 말처럼 주행에 방해되지 않는 한 100프로 입니다.
  • 레벨 하사 1 블랙탄6051 14.09.20 13:47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로도 교통흐름의 방해가 되지않는한 과실은 안잡힐거라 생각합니다 차가다니는데 아무런불편없이 주차를했는데 받었다?그건 운전미숙이나 딴짓해서라고 봅니다
  • 레벨 원수 농구는조단 14.09.20 14:02 답글 신고
    통행에 흐름을 방해하지않을경우
    과실은 주어지지않는다고
    몇차례판결났습니다.
    보험사에 세뇌되면 안됩니다.
  • 레벨 상병 니고향갈라파고스 14.09.20 16:03 답글 신고
    근데 이건 불법주차 10%과실 붙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억울해서라도 다음부터 불법주차할 생각안하죠.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9.20 19:49 답글 신고
    말그대로 갈라고파스 법규
  • 레벨 상병 뚜벅이당 14.09.20 16:04 답글 신고
    소송하면 과실 나오는데 보험사 논리라고 일방적으로 표현하기는 글죠.
  • 레벨 준장 젊은날엔젊음을모르고 14.09.20 16:58 답글 신고
    보험사에 당했던지, 보험사 관련자던지 ㅎ
  • 레벨 소위 2 컴퓨터교실 14.09.20 20:46 답글 신고
    그리고 또하나
    특별히 주차금지 표시가 없는 야간 2차로미만의 이면도로 아파트를 비롯 사유지의 경우 주차선이 없어도 불법주차 아니네요.
    단 장애인주차구역의 주차는 사유지도 단속
  • 레벨 준장 똥바보 14.09.21 11:58 답글 신고
    조금 많이 좁아서 긁어버리거나 한거면 과실물어요
    어느정도 띄어놔야해요 보통 원래 30cm인가 떨어뜨려놔야 하는걸로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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