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원룸 일층에 주차를 하다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70%는 안으로 꾸역꾸역 넣고
30%는 선에 물리도록 주차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단속되어 견인되었다고 문자가 왓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락방법과 해결방안을 찾다보니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서라는게 있는데
참 웃긴게 하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면 과태로 20%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두둥~~
이건 뭐 이의신청을 하지 말란 말 아닙니까?
우리 바쁜데 니가 이의신청하면 일이 더 많아지니 20% 할인 혜택 받을려면 그냥 내고
아님 우리를 귀찮게 한 죄로 20% 할인없이 이의신청해라 이말 밖에 안되지 않나요?
보면 참 어이없는게 (예)미국에서는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서 감면혜택이 사라지지 않는데(기존에 있을 경우)
왜 이런건지..ㅠㅠ
견인되면 견인비는 얼마나오나요???
찍소리말란건가요?
그럼 견인 못해요.
불법주차 하지 맙시다
20% 감면을 내세워 압박하는 거 같아서 그러는겁니다.
20% 감면을 내세워 압박하는 거 같아서 그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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