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난 사고 과실문제여서 문의드림니다..
교차로앞이구요. 편도 2차선도로에 2차선에 주차차량으로인해서 1차선진입중 신호대기라서 차들정차중 제는 앞바퀴가1차선에 드러가있는상태구요. 사고차량과 창문넘어로 얼굴도본상태입니다. 신호가 떨어서서 앞차가출발하자.출발하려던찰라. 저랑사고난차량이 제앞바퀴와 앞범퍼로 사고차량 앞범퍼부터 뒷범퍼까지 싹밀고지나가셔서요
보통 끼어들기 사고시 과실이 7:3인걸로알고잇씁니다. 주행중에 끼어들기가아닌 정차중에 사고도 마찬가지인가여?
봄사에서는 무어라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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