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4시경 테헤란로를 주행중에 옆차선은 유턴 차량이고 저는 제 차선에서 진행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옆에서 차가 끼어 들어 급정거 하였는데 뒷차가 추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제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게 되서
제차는 뒷범퍼 오른쪽이 파손되고 뒷차는 운전석쪽 앞에 범퍼가 파손 되어 있었습니다
충격에 멍하니 있다~ 나가보니 뒷차 아주머니께서 미안하다며 다치지 않았냐고 해서 지금은 정신이 없어 잘 모르겠다 말하고
보험사에 연락 했습니다
제차는 블랙박스가 고장나 있었고 뒷차는 불랙박스가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상대방과 제차가 같은 보험사여서 신속히 처리 되는줄 알았는데
상대방 아주머니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중에 제 차가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했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남편분까지 전화해서 아들과 집사람이 제차가 끼어들어서 추돌한거라 말한다면서 제가 끼어든거 아니냐고 말해 제가 블랙박스 있으시니까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깐
사고영상은 안 찍혔고 사고후만 찍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는지요?
보험사에서는 저보고 경찰서가서 피해자 가해자를 입증 하라고 하는데 억울 합니다
블랙박스를 보면 알텐데 사고 영상 안찍혔다 말하고 저에게는 상대방이 30%과실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녹화가 안되었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차선을 물고 있는게 보이는듯 싶고 사고후 모습이 교차로 진입전 실선지역이 아닌지요?.
사진상 그렇게 보입니다.
충돌때문에 찍혔을텐데 어떻게 사고후에 찍혔다고 말하는지~~
교차로는 지났구요 역삼역 사거리를 지나 강남역 방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실선은 아닙니다
사진상으로는 제차가 추돌로 튕겨 나간후에 정차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상대방블박주라하세요
상대방은 운전석 앞쪽 범퍼가 추돌로 인해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면 상대방차도 핸들을 꺽은건 아닐가요? 상대방은 블박 사고영상이 안찍혔다고 하고 있고 사고후만 찍혔다고 말합니다~
글쓴님은 피해자 맞습니까??? 끼어들었다면 다를수 있겠지만....
상대방은 가해자입니다...자기가 상대방이 끼어들어서 가해자가 되었는데...
상대방이 잘못한거다...내가 피해자다라는 걸 증명하지 않은 이상...증거가 없다면...
후방 추돌로 100%가 되는겁니다...
글쓴님은 증거 영상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상대방에서 블박 없으면 그냥 후방 추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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