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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20년째초보운전 14.10.17 12:35 답글 신고
    가해자가 사고 수습을 하지 않거나 상호간의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명함만 주고 간건.....
    뺑소니 입니다...
    지금처럼 합의금이 지금 안된 상황임으로 상호합의 취소 하시고 형사로 진행 하세요..
    그리고 오래 아주 오래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아주 오래 물리 치료 받으시고요
    합의는 3년 이내에만 보시고요
    합의금은 걍 삼백 부르세요~~~~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4.10.17 12:37 답글 신고
    법대로해야죠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7 12:44 답글 신고
    물피도주네요. 이후 상대방이랑 통화할때 녹취하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하시구요. 녹취할때 항상 언변조심하시구요.
  • 레벨 준장 맨오브스틸 14.10.17 12:48 답글 신고
    명백한 뺑소니.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0.17 13:00 답글 신고
    사고 수습을 하고 가셔야지~~~ 에효....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7 13:44 답글 신고
    모욕죄 추가 해주세요
  • 레벨 원사 3 치타꼬봉퓨마 14.10.17 22:00 답글 신고
    명함 받으셨으면 뺑소니는 아닙니다
    한변호사님께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고조치 불이행 이라는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500만원 가능 하시다면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벌금 50~100 에 벌점 15점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신고된것은 사고접수이고요
    다른 신고 한건 더 접수해 보세요

    뭐라더라~
    제 148조 (벌칙)54조 1항에 의거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 어쩌고 저쩌고~~~
  • 레벨 중사 1 순천란돌이 14.10.18 03:13 답글 신고
    명함줫으니됫죠머..저도 한두번그랫는데 그걸로뺑소니신고까지..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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