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 9일 강화도로 드라이브를 하고 초지대교를 넘어 서울방향 사거리에 신호대기로 정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정색 에쿠스가 정차되어있는 제차를 뒷쪽 범퍼와 좌측사이드를 접속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참고로 제차는 600cc 코펜이라는 오픈경차입니다.전 차에서 내리자마자...일단 사진을 몇장찍은후 가해자 차량으로 다가가니깐 창을 열고 명함을 한장 건내주더라구요.전 차가 많이 밀리니깐 갓길로 차를 이동해서 얘기하자하고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데...가해자 차량이 좌회전을 하더니 그대로 도주를 했습니다.
전 당황했고 그 차량을 100여미터 따라가다 대명항 앞구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받은 명함을 보구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않아 112에 뺑소니사고 접수를 하고 제 보험사에도 연락을 했습니다.경찰차와 보험사직원을 기다리던 중
가해자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사고처리를 하고 가셔야지 그렇게 도주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댓뜸
명함주면 된거아냐.. 개세끼야 ..그래서 다시 아니 왜 막말하시냐구 했더니 ..명함주면 되거아냐 씨발세끼야 하더군요
전 좋습니다...경찰서에서 보구 얘기하시죠..하고 출동한 경찰과 보험사 직원한테 자초 경위를 설명하고 저녁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15일 경찰서로 나오라는 연락받구 갔더니 당연히 나와있을거라 생각한 가해자가 보이지않아 조사관에게 물어보니 지금 출발한다고 30분 기다려달라고 했다고하더라구요...참 어이었더군요.한참 뒤에 나다나서 욕한거 미안하다 ,본인은 명함을 줬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다 ...변명 급급하고 조사관은 합의 보라고 종용하고 해서 100만원으로 합의보구 조사서 간단하게 다시작성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그런데 합의금을 입급시켜 준다던 이양반이 감감 무소식이어서 문자를 넣어도 답장도없구해서
전화하니깐 지금입금시키다더니 ...지금까지 합의 불이행을 하고있습니다.
전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해서 합의금이고 뭐고 합의하거 최소하고 있는 그대로 조서 다시 써서 법정까지가 보겠다하고 진단서 끊어서 대기중입니다...제 차량은 그쪽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된 상태이구요...
장황한 글을 다시요약하자면..
사고남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보지도 않고 명함만주고 도주 함
뺑소니로 신고함
통화중 명함줬으면 된거아니냐구 하며 욕을 함
경찰서에서 합의를 봤는데 합의를 불이행함
2주 진단서 끊어서 대기중....
이상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지만 차에서 내려보지도않고 도주한 그 놈은
뺑소니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의 고귀한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뺑소니 입니다...
지금처럼 합의금이 지금 안된 상황임으로 상호합의 취소 하시고 형사로 진행 하세요..
그리고 오래 아주 오래 병원에 누워 계시거나 아주 오래 물리 치료 받으시고요
합의는 3년 이내에만 보시고요
합의금은 걍 삼백 부르세요~~~~
한변호사님께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고조치 불이행 이라는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500만원 가능 하시다면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벌금 50~100 에 벌점 15점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신고된것은 사고접수이고요
다른 신고 한건 더 접수해 보세요
뭐라더라~
제 148조 (벌칙)54조 1항에 의거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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