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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S2000TUR 14.10.17 16:33 답글 신고
    건물주 웃기는 사람이네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저 돌덩이 맞으면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 지나가던 사람도 과실이 있다고 할려나요?
  • 레벨 훈련병 동네카트 14.10.17 16:37 답글 신고
    그쵸? 안그래도 사고차 되서 짜증나는데 두번 울리네요ㅠ
  • 레벨 중사 1 탱탱귤 14.10.17 16:44 답글 신고
    애매하네요.. 저도 비슷한경험이 있는데..
    회사건물 주차장에 주차라인 지정되어있는데.. 거기 주차해뒀다가..건물 철근이 떨어져서 건물주가 보상해줬어요..
  • 레벨 하사 2 배려운전 14.10.17 16:54 답글 신고
    저 건물주는 지나가는 행인 맞아서 크게 다쳐야지.. 정신차릴새기..
  • 레벨 중장 세상속의나 14.10.17 17:07 답글 신고
    일단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할 듯.


    이유는 주정차 할 수 없는 곳에 차를 대놨기 때문에


    100%가 가능할지 저도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인이라면 이야기가 완전 다르죠.


    저곳은 인도니까요.
  • 레벨 훈련병 동네카트 14.10.17 17:27 답글 신고
    사진에 보시면 흰색 주차라인있고 주차금지문구는 없는데 주차할 수 없는 구역으로 들어가나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10.17 17:08 답글 신고
    건물주도 억울하긴 할듯요..참 애매하내요..보도도 아니고 개인사유지에 블법주차..주인입장에서는 지건물주차장 나뚜고 여따주차해서..
  • 레벨 훈련병 동네카트 14.10.17 17:27 답글 신고
    사유지면 다 불법주차로 간주하는건가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4.10.17 17:38 신고
    @동네카트 또하나 배우내요.나중에 건물소유시 주차금지 차량파손시 절대보상않해줌 써붙여야 겠음....
  • 레벨 중령 3 눈팅은내일상 14.10.18 09:23 신고
    @동네카트 개인사유지~라~~ 처리가 궁금하네요 저도
  • 레벨 훈련병 동네카트 14.10.17 17:27 답글 신고
    본넷 뚫고 배터리까지 터졌습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10.17 17:13 답글 신고
    휠까지 견적이 엄청 나올듯 합니다.
  • 레벨 훈련병 동네카트 14.10.17 17:32 답글 신고
    300 넘게 나왔네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7 17:17 답글 신고
    잘 해결하시기를 ㅠ
  • 레벨 대위 1 준스타 14.10.17 17:32 답글 신고
    하다못해 겨울철 고드름이 떨어져서 누가 다치거나 파손됐을때도 건물주가 보상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알아보시면 건물주가 100% 보상해줘야 할겁니다.
  • 레벨 훈련병 동네카트 14.10.17 17:35 답글 신고
    법조계 계신분이 "이건 100%다" 라고 뙇! 댓글하나 남겨주면 좋겠네요 ㅎ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7 17:33 답글 신고
    애매하네요. 저땅이 개인 사유지면 속시끄러운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 레벨 원사 3 B0LT 14.10.17 17:43 답글 신고
    사람이 지나갔으면 ㄷㄷㄷ;;
    일딴 사람이 안다쳐서 다행이고요
    님이 건물주인 입장이시면 세입자도 아닌사람이 주차해놨는데 죄송합니다하고 수리를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과실은 어떻게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주인이라도 좀 억울할것같네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7 17:46 답글 신고
    참고되시라고 올려봅니다. 글쓴분께는 좀 추운상황이네요.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8&dirId=8110302&docId=157440307&qb=7IKs7Jyg7KeAIOu2iOuyleyjvOywqCDssKjrn4ntjIzshpA=&enc=utf8&section=kin&rank=6&search_sort=0&spq=0
  • 레벨 훈련병 동네카트 14.10.17 17:52 답글 신고
    그런경우엔 자차처리하면 되긴합니다만...
  • 레벨 중사 2 박돼랑 14.10.17 17:46 답글 신고
    이사건 정말 골치 아플것같네요
    저거 100% 개인 사유지입니다 도로 경계석이 대부분 사유지와 도로 경계지요
    헌데 보통 자기거주하는곳에 주차할곳없으면 다른 주차 가능한곳에 주차하지 남의 사유지엔 주차 않하는게 매너입니다
    거기 사는 세입자분들은 어디다 주차하라는건지요 제 말이 거슬렸다면 죄송하구요
    아무튼 엄청 복잡한 일이 될듯합니다 건물주가 만약 배째라식이면 정말 골치 아플 사건이네요
  • 레벨 훈련병 동네카트 14.10.17 17:55 답글 신고
    논외의 얘기인것 같지만 저 건물 사는 분들도 저희 건물앞에 자주 주차하시구요 이쪽길이 대부분 주상복합이라 암묵적으로 다들 그렇게 주차를 하시더라구요
  • 레벨 소장 왕초앵벌이 14.10.17 17:57 답글 신고
    자손처리 하세요... 나중에 보험사에서 구상 들어갑니다
  • 레벨 소장 왕초앵벌이 14.10.17 17:58 답글 신고
    자손 아니구 자차... 실수
  • 레벨 훈련병 동네카트 14.10.17 18:20 답글 신고
    네 일단 자차로 수리 진행중이예요
  • 레벨 원사 1 알짱짱 14.10.17 19:00 답글 신고
    반대로 사유지에 주차된 차를 차주 허락없이 견인하는게 불법이듯, 사유지에 주차된 무단으로 주차된차가 파손될경우 건물주가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임대업을 하셔서... 이정돈 아니지만 비슷한 (원룸주차장 내에서 타이어 펑크로..)일이 있었는데 딱히 건물주가 책임질 부분이 법적으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건 사람이 맞았으면 어쩔려고..
    건물주 보단 건물시공한 개새끼가 문제네요
  • 레벨 훈련병 동네카트 14.10.17 19:48 답글 신고
    답글이 달릴수록 절망이 짙어지네요 ㅠ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7 20:05 신고
    @동네카트 토지주가 비용들 들여서 견인을 했을때 차량에 파손만 없다고 하면 문제될건 아무것도 없는거죠. 견인된 차량의 위치를 차주에게 고지의무만 하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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