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사는 집은 11-14입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주차한곳은 11-10번 건물 앞이 되겠습니다. 건물앞에는 당연히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쪽 라인건물이 모두 1층은 상가 2층 부터는 주거지역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잘 모르시겠지만 건물 앞 도로가 큰길이 아니라 거의 이면도로 수준의 2차선입니다. 그래서 요 근방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추동로124길 윗쪽에 주차를 하시거나 상가앞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가 사는 건물앞에 거의 주차를 하는데 제가 사진집 1층은 식당건물이라 식사시간에는 대부분 손님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제가 사는 옆 건물 앞에다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차가 완전 맛이 갔습니다. 사진에 간혹 보이는 돌덩어리들이 떨어진건데 저게 미관상 처마(?)부분에 달아 놓은건데 앙카도 안박고 대충 얹어 놓았던가 봅니다. 암튼 그 돌덩어리가 원래는 1미터쯤 되고 그 큰 돌덩이가 4개가 떨어졌습니다.
일단 보험사를 부르긴 했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차량 수리비에 관한건 어느쪽이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험사 직원말로는 건물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건물주는 자기 건물 거주자가 아니니 저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을 수 있을거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을 듣고싶어요 정말 제가 과실이 있는건지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세요~
그럼 지나가던 사람이 저 돌덩이 맞으면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 지나가던 사람도 과실이 있다고 할려나요?
회사건물 주차장에 주차라인 지정되어있는데.. 거기 주차해뒀다가..건물 철근이 떨어져서 건물주가 보상해줬어요..
이유는 주정차 할 수 없는 곳에 차를 대놨기 때문에
100%가 가능할지 저도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인이라면 이야기가 완전 다르죠.
저곳은 인도니까요.
법적으로 알아보시면 건물주가 100% 보상해줘야 할겁니다.
일딴 사람이 안다쳐서 다행이고요
님이 건물주인 입장이시면 세입자도 아닌사람이 주차해놨는데 죄송합니다하고 수리를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과실은 어떻게될지 모르겠으나 제가 주인이라도 좀 억울할것같네요~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8&dirId=8110302&docId=157440307&qb=7IKs7Jyg7KeAIOu2iOuyleyjvOywqCDssKjrn4ntjIzshpA=&enc=utf8§ion=kin&rank=6&search_sort=0&spq=0
저거 100% 개인 사유지입니다 도로 경계석이 대부분 사유지와 도로 경계지요
헌데 보통 자기거주하는곳에 주차할곳없으면 다른 주차 가능한곳에 주차하지 남의 사유지엔 주차 않하는게 매너입니다
거기 사는 세입자분들은 어디다 주차하라는건지요 제 말이 거슬렸다면 죄송하구요
아무튼 엄청 복잡한 일이 될듯합니다 건물주가 만약 배째라식이면 정말 골치 아플 사건이네요
건물주 보단 건물시공한 개새끼가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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