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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7512
제가 좌회전이고 크루즈가 우회전입니다 제과실이 많이 나올까요? 신호없는 진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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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만 가지고는 우측차가 급차선 변경이므로 100:0 인 사고네요.
영상보니까 조금 짧네요 확실히 긴영상이 필효한데....
지금 이영상만보면 7:3 봅니다 ㅎ
아참 그리구 저기 불법주차?저분도 딱지좀 먹을겁니다 ㅋㅋㅋ 상대방이 신고하면요 ㅋㅋ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우선순위가 우회전 차량이 가장 하위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좌회전 차량이 직진차량이나 우회전 차량에게 우선권이 밀리고 있습니다.
멈추지않은건 상대방같은뎅‥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영상으로 봐서는 우회전 차량의 잘못이 커보입니다
차선이 1차선이면 우회전차량 우선이 맞지만 2차선이니깐 1차선은 님이 우선이고 2차선이 우회전차량 들어오는곳인데 우회전 차량은 앞에 불법주차된 차로인해 1차선으로 바로 들어오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진로변경위반과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100퍼 받으실수있는 사고 입니다 상대방에 대인렌트 빼고 100해달라해보세요 안되면 100받을수있게 소송까지 가고 대인 렌트 요구할거라고 강하게 밀어부치세요
님은 좌회전차량으로 1차선으로 정확히 들어갔는데 도대체 잘못한게 뭐냐 우회전차량이 잘못 들어온건데도 정지까지했는데 상대방이 블박차를 못보고 친건데 님은 잘못없다고 하심될듯
도로교통법엔 명시되어있진않지만 흔히. 말하는 전방주시태만에도 해당하지않습니다 님은 상대방차보고 바로 정지를 했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전방주시태만이라면 맞겠네요
잘못한게 없어요
영상을 여러번 보니
상대차량이 우회전을 막 했는데 주차차량때문에 급차선변경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차로가 한개라면 님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가해자가 되는 이유는 제가 위 댓글에 언급한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는 우회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는 도로는 두개차로이니
1차로는 좌회전 차가 이용하고 2차로는 우회전 차가 이용해야 하는데 2차로에 주차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가 급차선변경했군요.
두개 차로이기 때문에 일단 우회전 차가 가해자로 보이고
100:0인지는 확실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차가 주차차량 때문에 1차로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 이 경우 과실비율이 어렵네요.
어떻게 생각하면 님이 가해자 같기도 하고.....ㅠㅠ
왜냐하면 님도 우회전 차가 오는 것이 보였을 것이고 또한 주차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가 차선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어느정도는 예상할수 있기 때문에
님도 좀 더 주의를 해야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방향지시등도 안켰고요 저건 우회전하면서 바로 1차선으로 들어온걸로 보이네요
야간이라 크게 쳐줘도 20까지밖에는
과실이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자회전하는 거리가 더 깁니다. 우회전차량은 앞에 좌회전 차량을 충분히 볼수있는데 들어온것이 잘못된거같습니다.
20%는 앞에 차가 보이는데 좀더 빨리 멈추지 않아서 사고난거라서 20%봤습니다 ㅎ 이거 후기좀 올려주세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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