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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18 06:53 답글 신고
    헌법 해석도 다양하게 하는 나라이기에??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4.10.18 07:29 답글 신고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라는 고무줄법으로 퉁치면됨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8 13:48 답글 신고
    사고상황유발이 중요하겠죠. 저 멀리서 끼어드는데 무조건 안운위번 때릴수는 없잖아요 ㅋㅋ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18 07:48 답글 신고
    법령은 위반이지만 법규는 위반이 아니란 말은 또 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8 10:14 답글 신고
    제 말이 그말입니다 ㅋㅋㅋ 경찰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더군요. ㅋㅋㅋ
  • 레벨 상사 2호봉 결론은미친짓이다 14.10.18 07:49 답글 신고
    갖다붙이면 지시위반도 되는데요
    도로표시 무시한거니...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18 08:02 답글 신고
    @결론은미친짓이다

    직진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차선변경하면 지시위반이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 뭔 죄목으로 처리하느냐 문제인 것으로 봐야 할것 같은데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18 08:2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을 보면
    제22조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내 차로변경 금지의 근거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22조 3항 입니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8 10:13 답글 신고
    변견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ㅎㅎ 앞지르기 금지는 단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최소 2채널 이상의 블랙박스와 어마무시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ㅡㅡㅋ 딜레마에 빠지더군요 ㅎㅎ. 어떤분이 교차로내 차선변경에 대해 저에게 비웃음을 날리기에 거기에 대해 저도 공부가 하고 싶어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 레벨 원사 1 스타트 14.10.18 11:10 답글 신고
    http://cafe.naver.com/blackboxclub/579294

    옛날에 블박동호회에서 교차로 통행방법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위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길..바랍니다.. ㅎㅎ
    회원가입하셔야 볼수있습니다
  • 레벨 원사 1 스타트 14.10.18 11:13 답글 신고
    그리구 유후한남자님이 말씀하신내용중에 좌회전에서 직진하는건 반대편 차선이 줄어들지 않았을때 가능한겁니다
    2개차선이 좌회전 직진이고 교차로 지나고 한개차선밖에없으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시면 안됩니다.

    ...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8 11:31 답글 신고
    가능하다네요. 일전에 음란한디젤님이셨나 복날변견 님이셨나. 네이버 블로그에 신문고민원결과 포스팅 되어 있는것 링크해주신적 있습니다. 경찰에게 들은 말중 제일 황당했던건 "교차로 내부엔 차선이 없다. 그러니 진로변경이 가능한게 아니냐?" 라는 말더 들어봤네요. 그 혼선을 막기위해서 요즘엔 직진금지 규제 노면표지가 등장했지요.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 하는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니까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18 11:50 답글 신고
    @스타트

    링크 글 읽어보았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3차로에서 직진 차가 2차로인 직진차로로 차선변경하려고 했는데 뒷차가 경적울려서 못들어오게 하고서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니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이란 말만 나오는군요.

    그런데 교차로 내에서 왜 차선변경 하면 안되는 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군요.
    지금 알고 싶은게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면 안되는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 교차로 통행에 대하여
    좌회전이나 우회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지만 직진이나 차선변경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이 왜 위반인지에 대하여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고 있고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8 12:03 신고
    @복날변견 위반이 아니래요. 단속근거가 없어거 앞지르기 금지나 끼어들기 금지 말고는 없다고 하더군요.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8 12:06 신고
    @복날변견 저도 깝깝합니다 교차로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사고 안나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법이 바뀌어가네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18 12:37 답글 신고
    @유후한남자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언급한 끼어들기 금지를 보면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대부분 성립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제조건이 다른 차량이 서행하는 조건일때만 성립 합니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 2항 내용입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8 12:46 답글 신고
    그쵸? 그런데 몇몇차들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민원을 넣으니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나 진로변경 방법위반 후방거리 미확보 등으로 단속처리를 해주더라구요. 교차로는 차선이 없으니 꿈을 펼쳐도 된데요. 지금 도로 교통법이 그렇답니다. 재밌는글 하나 링크해드리죠.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8 13:07 답글 신고
    헐 안찾아짐 ㅋㅋ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0.18 14:16 답글 신고
    교차로 차선변경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인 아래 내용과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나오는 앞지르기금지 장소 위반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0.18 14:29 답글 신고
    아 끼어들기 금지위반 단속가능 경우 있네요. 교차로 꼬리물기가 예상되어 교차로 진입을 망설이고 있는데 옆차로에서 얌체같이 튀어나올때. 정말 열받죠. 그때 끼어들기 금지위반 단속 가능합니다 ㅋㅋㅋㅋ. 참 웃기죠? 교차로 진입시에는 실선으로 진로변경 규제하고 교차로내에서는 진로변경이 가능하다뇨 ㅋㅋㅋㅋ
    그래서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현실적으로 신고 및 단속이 매우 어려움.) 끼어들기 금지위반 뿐입니다. 어이가 엄쬬 ㅋㅋㅋ
  • 레벨 소령 1 Eldrhffk 14.10.18 15:03 답글 신고
    실제로 위험하게 좌회전 차선에서 끼어든 차가 있어 신고해 보니...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처리하더군요.
    경찰서 담당경찰과 전화통화해 봤는데 잘 모르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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