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차로내 차선변경에 관한 내용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교차로내 진로변경이 위반사항이었다고 합니다만 현재는 단속근거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현직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가 서울교통법규 단속실무자에게 자문을 구한결과 교차로내 통행방법위반으로는 단속할 교통법상 근거가 없다고 하는군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며 진입을 해도 해당차선 진행중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확인차 도로교통공단 실무자와 추가 통화를 해봤지만 도로구조령에서는 단속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법령일뿐 실제적 교통단속은 도로교통법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단속근거는 없다고 하더군요. 맘에 안들면 도로교통공단은 실제로 법령을 개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청에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속상한 일이지요. 저도 수차례 위반사항이라고 단속해주는 담당자도 있었고 단속근거가 없다고 하는 담당자도 있어 좀더 자세한 부분이 알고 싶어 도로교통공단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단속근거 없답니다. 법령은 위반이지만 법규는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이만 줄입니다.
이 말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도로표시 무시한거니...
직진차로에서 직진차로로 차선변경하면 지시위반이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 뭔 죄목으로 처리하느냐 문제인 것으로 봐야 할것 같은데요.
제22조에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교차로내 차로변경 금지의 근거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22조 3항 입니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옛날에 블박동호회에서 교차로 통행방법때문에 말들이 많았는데
위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한번씩 읽어보시길..바랍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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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차선이 좌회전 직진이고 교차로 지나고 한개차선밖에없으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하시면 안됩니다.
...
링크 글 읽어보았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3차로에서 직진 차가 2차로인 직진차로로 차선변경하려고 했는데 뒷차가 경적울려서 못들어오게 하고서는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더니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이란 말만 나오는군요.
그런데 교차로 내에서 왜 차선변경 하면 안되는 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군요.
지금 알고 싶은게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하면 안되는 법적인 근거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서 교차로 통행에 대하여
좌회전이나 우회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지만 직진이나 차선변경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이 왜 위반인지에 대하여 운전자들이 헷갈려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언급한 끼어들기 금지를 보면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대부분 성립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끼어들기 금지 위반은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제조건이 다른 차량이 서행하는 조건일때만 성립 합니다.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제22조 2항 내용입니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인 아래 내용과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22조에 나오는 앞지르기금지 장소 위반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그래서 교차로는 앞지르기 금지(현실적으로 신고 및 단속이 매우 어려움.) 끼어들기 금지위반 뿐입니다. 어이가 엄쬬 ㅋㅋㅋ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처리하더군요.
경찰서 담당경찰과 전화통화해 봤는데 잘 모르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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