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가지고 있는 사고 사진이 저에게 없어서 2가지 위치에서 사고 경위를 표현해보았습니다.
유턴불가능지역이구요 택시가 저기서 유턴을 하면서 2차로로 달리던 지인의 차의 뒷바퀴쪽을 추돌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택시쪽에서 자기네 과실이다 하면서 백프로 다처리해주겠다고하고
2일정도 지난뒤 같이 보험을 접수해달라고 하네요..
저희쪽과실도 있다구요
파란색이 택시구요 빨간색이 지인의 차입니다.
중앙선이 지워진부분이라 중앙선 침범은 아니라고하네요
유턴도 안되고 저위치에서는 좌회전도 안되는데..
이럴경우 사고 당한차의 과실이 있나요?
박은것도아니고 불법유턴한차에게 박힌사건인데요..
무슨 또 보험사 지도에는 유턴가능구간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우리보험사에서도 8:2나 9:1이나 뜰수도 있다고도 하구요.. 근데 과실이 뜨는 합당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건 회전위반인가요 신호위반인가요 ;
보험사가 도로줄그어놓은것보다 상위법인가...
말도안돼는 소리죠..
택시 인정사정 봐주지마세요
자고나면 말바뀝니다ㅎ
요즘은 보험사 중간에 바꾸면 남은 보험료 돌려줍니다... 담당 팀장한테 어필하세요~~
담당자 욕하면됩니다... 100% 과실이지 택시가.... 보험사 지도 경찰서 가지고 오라해보세요
좀보고싶네 ㅋ
면허를 어디서 땃는지...택시기사가 그정도도 모르면서 무슨 운전을 한다고 생쑈를 하는지....
다 치료 받으시면 되구요...불법 유턴 하는 차량까지 보면서 운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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