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장골목길에서 서행중 상대방 발을 밟는사고가 났는데요
입원안하시고 다리깁스한테입니다 (골절은 없는상태구요)
보험접수한상태구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자동차사고가 첨이라 잘몰라서
각서를 써달라고해서 써줬거든요
각서내용은 보험사에서 교통비가 안나오실 제가 준다는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왔는데 병원 통원치료 교통비는 나오는데
출퇴근 교통비는 안나온답니다 (그분이 출퇴근 교통비 하루 왕복해서6만원 달라고하십니다)
이거 제가 줘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으면 출퇴근 교통비 줄 필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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