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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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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확인서는 사고나면 바로 받을수 있는거겠죠?
종종 있는 일이니 당황하지 마시길.....
그거 거부하면, 진단서 떼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형사절차로 돌입하기에 그 때 더 큰 합의금으로 보상받으시면 돼요.
(물적 손해가 사고 충격을 예상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마디모로 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일단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해놓은 다음에
자기보험으로 일단 치료하고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위원회를 통해서 받아내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돈도 없는 쉐리가 뭐 믿고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오~ 인생막장 쉐리들...
그리고 그서류를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해결됩니다. 또한 자비 부담하시고 청구도 가능합니다.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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