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신호위반 한것을 신고한게 하나 있는데요..;
9월 27일자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10일 이상 경과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신호위반이고 중앙선 침범이고 간에
저번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경고조치로 끝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네요
여튼..
신문고 신고건은 10일이내에 신고해야 처리한다고 합니다.
끗!
전에 신호위반 한것을 신고한게 하나 있는데요..;
9월 27일자로 공문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10일 이상 경과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신호위반이고 중앙선 침범이고 간에
저번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경고조치로 끝난다고 양해를 구한다고 하네요
여튼..
신문고 신고건은 10일이내에 신고해야 처리한다고 합니다.
끗!
지역마다 각 경찰청이 틀리기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나보네요.
지들 편하려고 민원인 불편하게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요...
권고공문이라도, 위에서 까라면 까는것이기 때문에.. 뭐라 항변?은 하지 않았는데,
가능하면 실시간?으로 해달라고 양해바란다고 간곡?하게 얘기해서.. 네~.. 하고 말았네요
그전에는 상대방블박에 영상남아있을수도있어서
누군지 찾아서 해꼬지할수있다고..
경찰서 마다 처리하는게 틀립니다 바쁜데는 전부 위반후 7일이후는 전부 직권종결,,,한가한데는 한두달후 까지 처리가능
이거뭐,,,경찰서 부터 감사해야하고 경찰서 부터 일처리 통일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사람이 저하나 뿐은 아니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