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인이 운전중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 8 지인2 /
으로 발생되엇으며 휀다부분부터 앞범퍼 찌그러지고
상대는 옆부분 기스가 간정도 입니다.
다친사람은 다행히 없어서 병원에 입원은 하지않구요.
과실비율 상대가 전부 수리를 해주는 부분인지..
수리기간동안 출퇴근 문제로 차량이 필요한상황인데
보험상에서 자기쪽 협력업체쪽에 수리 입고시 수리기간동안
해당업체 차량지원 및 교통비 2만원씩인가?
지급을 한다고합니다.
차량 수리부분 ㅡ 등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은지
선배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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