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는 24살 청년입니다.
10/1 친구두명과 같이 대부도를 놀러갔는데
술을 먹고 자는사이 친구a,b가 제 잠바안에 있는 키를 꺼내
차를 끌고나가다 사고가 나서 폐차를 해야될 상황이 됬습니다.
우선 경찰서에 특수절도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이경우 제가 보상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난에 경우 보험사에서 자차처리를 먼저 해주고 친구a,b에게 구상청구를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친구a가운전했고. 무면허에 음주 중앙선침범 정면충돌 했습니다.
a.b가 친구인데 특수 절도로 신고한건가요???
친구라해도 차를 폐차시킬만큼의 사고를냈는데
인생에 빨간줄 하나 그을 것 같아서요....
자는데 몰래 차키훔쳐서 술처먹고 내차폐차 상대방도 정면충돌이니??말다했죠
지난번에 블박으로본세상에서 차 잃어버린 차주가 다 물어주란 판결나온거보니 어쩔수없는 선택인듯
아무리 친구차여도.. 술먹고 키를 훔쳐서 간건 절도로 신고해야죠... 이해안될놈들이네요 -_-
만약 그 친구둘이서 돈을 합쳐 새로 차를 마련해주는게 아니라면 저라도 신고해서 보상받겠네요..
신고가없으면 차주한테 일부 책임이 전가됩니다. 어쩔수없는 선택이에요~
차만 어따쳐박았음 모를까...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특수절도가 아니라 사용절도 입니다.
이런한 경우에
형법 제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에 해당하는겁니다
사용절도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세요
불법소지죄도 절도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친구 a,b 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였냐?
친구 a,b 가 자동차를 절취하여 가질 의사가 없이 일시 사용할 목적이 있었으면 사용절도입니다.
통설과 판례도 불법영득의사를 주관적인 불법요소로서 필요로 하고, 또한 절도죄는 소유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입장에서,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소유권의 침해도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처리를 위해서 친구를 고소할거냐~
여기야 님들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법적인 절차를 써줄순있지만
진짜 친한친구면 빨간줄갈수도 있는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가 않겠군요...
사고친 친구집이 여유가 있다면 상대방에게도 사정설명하고 현금합의하고 벌금내면
빨간줄도 모면할수있을듯하고 님도 보험사에 문의해서 친구에게 최소한의 부담으로
처리할수있는 방법을 모색해봄이 어떨지...
친한친구의 사고에 나는 조금도 피해를 안보겠다는 생각으로 해결하려하면
친구도 잃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할듯하니 저같으면 나도 약간의 부담을 진다는
생각으로 일처리를 해야 정신적으로나 모든면에서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친구a는여력이전혀없습니다.
자차처리로 보상해주겠죠. 다만 본인부담금은 있을지도 모르고.. 물론 보험사에서 AB에게 구상권 청구는 봄사에서 알아서
전액할부60개월에 2번할부냈네요ㅜㅜ
소액이면그냥넘어가겠지만..
2천만원이넘는돈이라서요ㅜ
그냥 절교하시고 받으실거 받으세요
그게 정신적으로 편합니다
이미 님 차키를 훔쳐 사고가 났지만
만약 사람 치고 뺑소니에 더 큰 인명사고가
났더라면요?? 절교하세요
담당자가전화해서자차처리해주기로했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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