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사고가 나셨네요. 치료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시고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증명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입원하시고
그것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렌트도 받을수 있습니다.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 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아직 과실비율 100으로 나온게 아니라면 님이 입원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입원할 확률이 있겠네요.
100프로 과실로 정해진 사고가 아니라면 과실이 1이라도 잡힌 경우
대인은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상대방 치료비용 모두 물어줘야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시고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증명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입원하시고
그것을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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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것은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나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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