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좋은 정보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격락손해(감가손해) 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중고차 매매시 '사고차'라는 낙인이 찍혀서
싼 가격에 차를 매매하여야 하는데,
자동차 사고 피해자일 경우에는, 정말 화나고 억울한 경우입니다.
기존에 보험회사에서는 출고 후 2년까지만, 격락손해 보상을 해주며
그것도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 초과시에만, 수리비의 10~15%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보험회사의 격락손해 보상금액이 중고차 매매시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하지만, 한국자동차감정원에서는 자동차사고의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서
출고 후, 7년까지 격락손해 보상을 해주며
수리비가 150만원 이상 발생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보험사 약관대로 하면 보상금액이 0 원인데, 320 만원이라니
안전운전이 최고지만, 혹시라도 억울한 사고를 당하신다면
한국자동차감정원을 통해서 꼭 자동차 격락손해 보상 받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
내용은 2가지로 돌아가면서 올리시고..
좋은 정보이기는 한데, 너무 홍보성이 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분은 320만원 감정원통해서 받았고,
그 이상 이하로 받은 사람은 업고,
280만원하고 320만원받은사람만 줄줄이 나오고.
뭘까요?
정보니 좋은거지만,
그냥 정보가 아니라 30%를 감정원에서 수수료로 가져가는것이라
정보이자 홍보이기도 하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듯
이왕 정보를 제공할거면 수수료도 말을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입바른 소리만하지,자신들이 가져가는건 전혀 말을 안하니...
이왕 오픈할거면 감정원에서 받아먹는 수수료도 오픈해야지.
안그래여?광고하시는 알바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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