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5. 고속도로 공사구간 (신설필요)
그냥 아예 도로 공사하면 뒤 500미터 부터 과속방지턱을 낮은거부터 높은거 100미터 간격으로 놓으면 안될까요?
그 앞에서 급 브렉 밟는다고 사고나려나..?
곡선구간에 추월금지라..ㅋㅋㅋㅋ 그럼 곡선구간에 점선 그어놓은 건 다 잘못된거군요..
경찰청에 민원 넣어보세요.. 뭐라 하는가...나원참 상대해 줬더니.. 자기가 지껼이면 법인줄 아나..ㅋ
본색드러내는 것도 아니고..됐소.. 앞으로 신경 끄쇼
저도 가끔 추월선 들어갔다가 주행차선 못들어와서
터널내 1차선으로 주행하다보면 뒤에서 똥꼬딸려고 붙히거나
터널내 차선변경으로 추월해가는 차들 꽤 봅니다.
진짜 차 뒤에 글쓸수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터널나가서 바로 주행차선으로 변경할겁니다~
이렇게 적어서 표현해주고 싶을때가 가끔있습니다.
시설은 신이만드나요? 사람이 만들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