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건대해 여쭈어 볼려고 이렇게 무릎쓰고 글을 적어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 차량이 조수석 라이트 부분과 조수석 휀다 부분이 상대차량과 접촉이 된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발견 시간은 오전 10시 15분쯤에 발견 하였구요...
조수석 라이트 부분 라이트 뚜껑이 깨져있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여쭤보니까 상대차량과 접촉을 했다고 하시더라군요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뺑소니 자진출석을 했구요..
상대차량색상이 화이트 색상인거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잘못을 했으니까 보험처리으로 해드릴려고 하는데
혹시 뺑소니도 보험처리 가능한지요?
책임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지요?
책임보험으로도 가능합니다 책임보험 일천만원 한도가있으니...
저희 아버지께서 잘못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죄값을 받게 할려고 합니다.
상대차량분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갰습니까?
그래서 저라도 나서서 아버지께서 잘못을 했으니 제가 무릎끓고 죄송하다고 사과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운행중 사고이면 사고 당시 충격에 따라 대인사고가 이미 발생한 후라면 현장이탈을 함으로써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특가법상 뺑소니적용대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다치던 어찌되었건 알아서 치료받던 차를 고치면 되지만 피해 입은 상대에게 두번 죽이는
무보험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지금 사고야 경미하지만 만약 큰 사고라도 나게 되면
피해자 가족에게 까지 두번 죽이는 꼴이 될테니 말입니다...
어여 보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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