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프로 나올 사고가 아닌데 그쪽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100프로를 해줬는데요..
차도 뽑은지 2달도 안되서 택시공제회 쪽에 격락손해 보상금 돌라고 하니까
견적이 20프로에서 부가세 합쳐도 2만원 모지라다고 격락 손해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 보험사 쪽에 소송을 걸어야될런가요 아니면 그냥 안받고 100프로 해준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가만히 있어야될까여 ..
100프로 나올 사고가 아닌데 그쪽에서 먼저 미안하다고 100프로를 해줬는데요..
차도 뽑은지 2달도 안되서 택시공제회 쪽에 격락손해 보상금 돌라고 하니까
견적이 20프로에서 부가세 합쳐도 2만원 모지라다고 격락 손해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될까요 .. 보험사 쪽에 소송을 걸어야될런가요 아니면 그냥 안받고 100프로 해준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가만히 있어야될까여 ..
호의를 베푼 사람입장이 ... ㅡ ㅡ;;
사고에 의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한 경우에 대해서만
출고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를, 출고후 1년 초과 ~ 2년 이하 는 수리비의 10%를 지급
이정도의 금액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는거라면 소송을 가시고 . .
2만원 차이라 안된다고 하면 언던 차인지는 모르나 3천-4천이라하면
20%인 600-800가량
거기이 15%니까 90만원 또는 120만원 정도인데요
http://mcreative.tistory.com/133 이분 보면 2년이 넘은 차량인데도 보상을 받긴 받았네요
근데 1년이 넘게 소송을 진행하였다는점 .
금액이 100만 미만이라 변호사 끼고 할기도 그렇고
법쪽관련 아는분이 없다면 본인이 지식을 얻어서
소송을 가야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택시에서 순순히 100% 해준다니 . .
어떤 차량 어떤 사고를 난건지 모르지만
본인 판단하에 하셔야 할듯 하네요~
여기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아닌 사건을 백프로 인정을 하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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