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이렇습니다..
전 편도4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를위해 2차로로 직진중 이였습니다.
근데 상대방 차량이 갓길(택시정류장) 에서 주정차후 4차로 ㅡ> 3차로 ㅡ> 2차로 ㅡ> 순서대로 차로변경을 하지 않고
4,3차로 ㅡ> 2차로 ㅡ> 식으로 들어오다 제 차로로 변경하는순간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또 상대방은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은 상태였고 전 당연히 적색신호기에 횡단보도 정지선만 보고 가고있었구요
그리고 사고난곳은 차로변경이 불가능한 실선구간인데.. 저희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가 90 : 10 을 얘기합니다
이런사고는 보통 90 : 10 사고라네요.. 그래서 현장에서 허리아픈거 포기하고 대인접수, 렌트 없이 대물 100% 로 하기로했는데
주변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니 경찰서 와 금감원에 민원넣으면 충분히 100% 라고 이건 애초부터 100% 사고라 하시는데..
혹시 제가 섣불리 행동했다 9 대 1 로 처리되면 상대방 차량에 3명이 탑승하고 있어서.. 제가 더 피해를 보는거 같아..
보배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쯤이면 다 삭제됬을듯 싶네요..
제 생각은 받아들여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이 정지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도 높지 않고 해서
님이 전방주시만 잘 했으면 빠앙~~ 경적을 울리면서 막을수 있는 사고로도 보여집니다.
저런 사고인 경우 차량속도가 높으면 100: 0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두차량 모두 서행중이라서 90:10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46&start=1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15&dirNum=0953&kind=4
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실선인데도 차선변경해서 100:0 이 안나온 사고 입니다.
실선사고는 100: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라고 링크한 겁니다.
2. 방향지시등 미점등
3. 실선에서 변경..
기본 차로변경 과실 7:3에서 각각 항목마다 가해자게에 10%의 패널티..
100:0나오는 사고입니다.
6분 8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님차량과 비슷한 형태의 사고인데
90:10 가능성도 있다고 한 몇대몇 링크 겁니다.
정체된 차량속에서 상대차가 기어나오는 것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링크 사고에서 직진차량의 주행속도가 높기 때문에 90:10 나오면 억울한 과실비율로 보이는데
90:10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님 차량의 경우는 속도도 정지선에 멈추기 직전이기 때문에 서행인 점을 고려하면 님 사고의 경우가
링크 사고보다 오히려 90:10일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차선변경이 불가능한 실선구간에서 변경을했고
상대방이 방향지시등도 미점등상태에서 변경을했고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한번에 급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이 3가지를 어겼는데 제가 10% 과실이 있다는건.. 너무 억울하네요
우리나라는 웃긴게 10% 에 과실때문에 상대방 탑승자들에 치료비를 전액 보상해줘야되니
피해자는 피해자인데 가해자보다 더 피해를보는거 같아서.. 대인,렌트 없이 100% 받은건데
이의제기를 해서 대인접수를 받고 100%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야간에 방향지시등 없이 실선 차선변경.과실 10프로
상계되고도 남는데.
보험사 담당자 의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쉽게 타협할려고 하는게
업무가 편하니까. 보통 합의 종용하는데.
이의제기하시고 백프로 대인대물 다 받으세요.
몇대 몇 사고인데. 몇미터 앞에서 본게 중요하더라구요.. 이것도 실선에서 들어오는 불법 유턴 차량인데.
100: 0 나왔습니다. 비슷한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실선에서 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미리보인점을 감안해 대인렌트 없이 100 받아들이시는게 좋을듯요
전방주시 태만으로 1의 과실 잡혀도 할말 없을 거 같아요.
절대 못피하는 사고였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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