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이 본인이 보험가입이 안된 어머니차를 타고 가다가 서잇던 1톤트럭을 뒤에서 박앗답니다.
그자리에서 합의를 보진않앗구요. 서로 급하다고 연락처만 주고받고 헤어졋답니다.
그후에 1톤 차주에게서 대인대물접수해달라는 연락이 왓는데
그친구가 어머니차여서 본인이 보험이 안되잇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합의를 하자고 햇답니다.
1톤트럭 운전자가 합의금으로 3백만원을 요구햇다고 하는데
본인이 잘못한걸 인정하고 보험이 안되는 차를 주행한건 분명히
지인의 잘못이지만 상대방이 보험이 없단 얘기에 여자여서 그런지
너무 터무니없이 큰금액을 요구하는건 아닌지
그리고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할수잇는 방법이나 조언을 구할곳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잘못은 인정햇고 반성중입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나이도 어리고, 초범이고 반성 많이 하면, 기소유예도 가능, 벌금이어도 적게 나올 거 같네요.
1톤 트럭은 수리비 실비 변상, 만약 병원가면 치료비 줘야 하고, 어차피 처벌 받으니까 형사합의는 따로 안하셔도 될 겁니다. 병원 갈 정도 아니라면, 치료비 줄 필요없습니다. 트럭운전수도 자기 돈으로 병원가야하니까 꺼릴 수도 있겠구요.
비싸면 자수하시고 신고후
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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