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 입니다. 어느날 원룸 복도 정수기에서 물통에 물을 뜨러 가다 물통을 물로 씻다가 의도치 않게 바닥에 물을 좀 흩었습니다.
그후 일주일 뒤에 원룸에 사는 여학생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수기가 계단 쪽 근처에 위치했는데 물을 뜨다 정수기 근처 흩어진 물에 미끄러져 다쳐 4주간 입원하여 300만원정도 치료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cctv는 정수기에 근처에는 없고 제가 복도에 물뜨러간 정황과 정수기 근처 물이 흟어진 사진은 있다고 합니다.(사진 보여 달라 하니 안보여 줍니다) 제 기억으론 물을 흩어 봤자 많이 흩진 않을꺼라 생각했고 여동생의 과실도 나름 있다고 생각 했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우선 사과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동생 오빠는 일주일 시간 줄테니 100만원 합의금을 주지 않는 다면 일주일 뒤에 과실치상 으로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오빠란 사람은 저와는 별개로 그 원룸사장님과도 이문제로 옥신각신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과실치상를 찾아보니 주의의무로 인한 부주의로 처벌 받는걸로 나오던데 저같은 케이스도 형사와 민사의 책임을 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과실손괴랑 헷갈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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