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18시에 발생한 개문사고..!!
개문사고는 첫경험인데요 ㅎㅎ 뭐 피할 겨를도 없이 문을 뙇!
순간적으로 핸들 돌렸는데 사실 차 두대가 지나가기는 힘들고 (불법주차 정말 심합니다 금오산 가는 뒷길...)
이미 중앙선 걸친 상태에서 핸들을 돌렸다면 중침이 되기에 피하기도 불가능하고
결국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불행중 다행히 보조석 휀다만 찌그러져서....
사이드미러였으면 ㅠ.ㅠ 그냥 부품값만 받았으면 되는데....
택배차라 정차는 예상했는데 기사님이 바로 문여실거라곤 ....몰랐습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바로 죄송하다고 하셔서 저도 괜찮다고
가능한한 현금처리로 알아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는 공업사에 넣어도 견적이 안착하네요
판금도색값이나 교환값이나 똑같아서 일단 아는 공업사에 맡겼고
렌트는 하지 않기로 하고 수리 100%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과실이 있어서 (보통 정차 개문사고시 8:2...)
늦은시간 까지 힘들게 고생하시는 택배기사님들 조금만 살펴서 문열어주시고 ^^!!!
저도 조금 더 방어운전 해야겠습니다.!!
하...차 구입후 사고가 많이 나네요 2년사이에 5번 큰사고도 2번 있었고....ㅜ.ㅜ
양아치들말 믿지마시고, 100% 밀고가셨어도됬어요 ㅎ
앞으로 보험사에 책정해주는 과실비율 믿지마세요,.
저도 탑차모는데 비엠5GT랑 똑같은 사고있었습니다
저도 렌트없이 인피없이 100프로 물어줬습니다
100% 정차중인 차량에서 (정차가 예상되는차량) 개문사고시 (대차도 진행중일 시) 8:2 입니다.
6분 19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승용차대 자전거 개문사고)
7분 23초부터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개문사고)
개문사고 몇대몇 방송내용 인데요.
참고가 될만한 내용이라 링크 합니다.
몇대몇 방송을 쭉 봐온 결과
개문차량이 주차상태이면 100:00 이거나 90:10 정도이고
개문차량이 정차상태이면 70:30내지 80:20 정도로 과실비율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3초만 기다리셨으면 무사고인데....ㅠㅠ
저색기는 몬생각으로 문연데요
택배 하시는분 시간은 늦고 배달물품은 많이 남았고,
정신 없어서 그럴수도 있는거지...
선정기준이
택배 아저씨는 바쁘니 항상 개문사고에 조심하라는 메세지를 주고자 함일것 같습니다.
정차시에 개문사고는 안전사고나 혹은 일반 교통사고로 보는것이 현재 정설이며, 이경우 역시 그쪽에 해당되어 과실상계함이 맞습니다.
추가로...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주행할 수 있는경우를 극히 한정하고있는데요(중앙선을 넘어서 절대 주행하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이 블박영상을 사건처리하여 신고할경우 개문사고와 별도로 중앙선 침범에 한한 벌금이 부과될듯합니다...갓길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 정지시거가 확보되는한 중앙선침범이 허용이 될 수 있지만 이경우에는 정지시거가 전혀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따라서 그냥 지금처럼 8:2 진행하시고 보험처리선에서 끝내시는게 가장현명한듯합니다.
발차가 뭡니까? 차를 출발시킨다는 말이죠.. 이 영상과 개문발차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서는데 무슨 발차... 쩝..
님이 잘못 알고 계신데요.
이 사고는 그냥 개문사고 이고요.
개문발차는 버스가 정류장에서 문을 닫지 않고 차를 출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동영상은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이지 문을 열고 차를 출발시킨 것은 아니거던요.
그래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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