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아니 어제군요.
보배회원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접촉사고 후 가해자 잠수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보험차량이라고 합니다..
제차량은 조수석 문 앞휀다 사이드미러 이렇게 파손되어 100만원정도의 금액을 요구했는데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너무한건가요 ?
앞으로어떻게 할까요 ?
제가 합의를 보지않는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회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틀전. 아니 어제군요.
보배회원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접촉사고 후 가해자 잠수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보험차량이라고 합니다..
제차량은 조수석 문 앞휀다 사이드미러 이렇게 파손되어 100만원정도의 금액을 요구했는데
못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너무한건가요 ?
앞으로어떻게 할까요 ?
제가 합의를 보지않는다면 어떻게되는건가요 ?
회원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차없다면 ...ㅠㅠ..... 그리고 필시 상대방 무보험으로 1년이하 500이하 벌금 물개끔 해주세요 개싱키...
대인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성격의 금원은 보장 받을 수 있구요.
대물은 가해자한테 소송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하죠.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형사합의도 안하고, 벌금도 안내고 구류를 살던가 해서 몸으로 떼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차량을 압류, 처분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수리비 메꿀 수밖에요.
그 뒤론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매눈깔님 말 줄여서 적음
세차 뽑아 인수받고 하루만에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차를 덥쳤고,, 수리비 340만원 나옴...
자차 없었으면... 생각도 시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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