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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11 18:41 답글 신고
    가능 할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신문고 오픈~하세요
  • 레벨 원사 1 레일마크 14.12.11 18:45 답글 신고
    왼손으로 달달이 치고 계시답니다. 네비로 대체 뭘 보는 건지!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12.11 19:09 답글 신고
    비상등은 켜고 아무대나 막 세우는 부류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블랙엘리게이터 14.12.11 19:20 답글 신고
    손가락이 얼었나봐요 이래서 저는 항상 안전거리 유지하고 운행합니다.
  • 레벨 하사 1 천안조아여 14.12.11 20:56 답글 신고
    신고가 답
  • 레벨 상사 2 김굽다불낼년 14.12.11 21:04 답글 신고
    신체 어딘가에 심하게 장애가 있지 않을까요?? ㅋ
  • 레벨 병장 버디안 14.12.11 22:31 답글 신고
    첨에 좌회전 시에 중앙선 넘어서 좌회전하네요
    이 경우에 아래 법도 적용될거라 판단됩니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제13조(차마의 통행)
    ③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레벨 병장 버디안 14.12.11 22:36 답글 신고
    첫번째 중앙선 바깥쪽을 넘으며 방향지시등 미점등 좌회전 신고-따로처리해달라고 요청

    그 후 방향지시등 미점등 각각 따로 영상편집 후 신고
  • 레벨 병장 버디안 14.12.11 22:38 답글 신고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횡단보도 쪽에서 우회전 시에
    사람 한명 내려오는데 횡단보도 상에 있지않아서 이정도까지 될 수 있겠나 싶네요.
  • 레벨 중사 2 천안사는놈 14.12.12 08:37 답글 신고
    신고 가능합니다. 손가락 장애있는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졌어요
  • 레벨 중사 2 벤세르샤르트 14.12.12 13:25 답글 신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목적으로 미리 깜빡이를
    켜고나서 항상 룸밀러로 뒤차도 깜빡이를 켜는지
    확인하는 습관인데 거짓말 좀 보태서 80%는
    깜빡이를 안켜고 따라오던데 손가락 잘라버려야
    합니다! 필요도 없이 달고 다니면 거추장스러울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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