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아파트 앞 T자형 도로 .
좌회전 하려고 횡단보도쪽에서 완전정차.
택시가 후진하며 추돌.
피해자는 뒷자석의 아이가 안전벨트를 풀고 장난하려 하여
제지 하려고 앞을 안보고 있던상태.
42개월된 아이 이마에 멍이 들고, 그 후 차를 찰때 조금만 소리가 크거나 진동이오면 놀람.
상대 공제측에서 마디모를 운운하며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상태.
피해자 보험으로 자상으로 치료받는중 , 피해자 보험사에서도 마디모 결과에따라 환수조치 얘기를 꺼냄.
국토부 민원결과
상제 공제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는대신 마디모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 하겠다. 동의 한다는 문자 보내라고 제안.
현재 이정도 상태인데
제가 아는사실은
마디모는 법적 강제성이 없다라는것.
진단서가 마디모보다 우선이라는 점. 입니다.
의문인건 아직 과실비율도 안정해졌다고 하네요.
마디모 결과에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진다는데,
마디모는 사고 후 대인과 관련한 건데, 사고 발생 과실을 따지는데 영향이 있나요?
과실비율이 안정해져서
아직 차량 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머리 안아프게 사고 종결할수 있을까요
도와 주십쇼! 형님들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 나오면 소송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소송하면 진단서가 우선이니까...
그리고 정지해 있는데 상대방이 후진해서 박으면 상대방이 무조건 100퍼 아닌가요?
블박을올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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