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100% 가 맞는듯 합니다.
차단기 등이 있는 사유지 내에서의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시엔 일반도로에서의 과실원칙을 적용한다고 한변호사님이 그랬던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파트주차장, 마트주차장, 큰 공장단지내의 도로 등등..
과실적용은 일반도로원칙을 적용하되 사고로 인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경우 일반도로원칙 적용하면 모닝중침에 의한 사고이므로 과실은 모닝 100%이고,
중침으로 인한 사고시 11대중과실 처리로 인한 범칙금 발부 사유에선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얼마전 몇대몇을 통해 본 바로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잘잘못을 따짐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을 그대로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저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을 따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보아도 중침이 확실하니 강력하게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데서 둥글게 넘어가시면 섭섭합니다.
100프로 달라하세요~
정도로 생각됩니다만. 사진상으로 레간자 앞범퍼 모닝 앞문, 뒷문 기스로 보여지는데
100% 보상요구 하셔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처리잘받으세요~~~
중침적용이 안되면 왜 그려놓은거냐고 저건 최소한에 라인을 맞춰서 지킨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저걸 넘어왔다는거가 최소한의 사고를 방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데 100달라해야죠
중침 으로 인한 모닝 백 프로 ^^
아니라도 백프로 이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안된다는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측 보험사는 7(8):3(2) 말하고 상대방 보험사는 5(6):5(4)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듣자마자 팍쳐서 대인, 렌트한다고 하니까 다음날 백프로 해주던데요~
저런 상황에서 사고 안나려면 재빨리 후진했어야 하나? 100 : 0
차단기 등이 있는 사유지 내에서의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시엔 일반도로에서의 과실원칙을 적용한다고 한변호사님이 그랬던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파트주차장, 마트주차장, 큰 공장단지내의 도로 등등..
과실적용은 일반도로원칙을 적용하되 사고로 인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경우 일반도로원칙 적용하면 모닝중침에 의한 사고이므로 과실은 모닝 100%이고,
중침으로 인한 사고시 11대중과실 처리로 인한 범칙금 발부 사유에선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전에 저렇게 똑같이 사고 당하신분 봤는데 지하주차장이라서 중침은 아니라고 해서 부주의로 과실을 잡더라구요.
잘 처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강하게 주장하시길
상대가 중앙선침범이므로 100:0 맞습니다.
주차장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동일하게 한다는 몇대몇 방송내용 입니다.
첨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1분 40초경부터 나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