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출근길에 내리막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차선은 다 말라 있었던 상태였고 좌회전 차선만 반짝거리며 젖은 길처럼 보이더군요. 혹시몰라 내리막길이라 천천히 진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끄러지며 제동이 안되었습니다. 젖은 노면이 아니라 유독 그 차선만 빙판이었던 겁니다. 브레이크도 안되고 사이드까지 안되더군요.. 좌회전 차선이라 중앙선 반대쪽은 차가 오는중이라 틀수도 없었구요.. 정말 어디든 박을수 밖에 없는 상황에 눈뜨고 앞차랑 박았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 과실처럼 일이 진행 되더라구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질문
1. 과속이나 안전거리 유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레이크와 사이드를 올린 상태에서도 한 10미터는 내려갈수 밖에 없 는 상황이라는점.
2.좌회전 차선이기때문에 왼쪽은 중앙선 입니다. 중앙선 침범을하면 앞차와 정면 추돌 할 수 밖에 없는점..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도 저의 100%과실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제 앞차는 아무 죄 없겠지요 제가 미끄러져 박은거니..내리막 빙판길에 손쓸수 없이 사고가 난건데 너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 도로를 진입한 죄 밖에 없는데 말입니다ㅜ.ㅜ
집앞 눈 안쓸었다가 보행자 미끄러져서 사고나면 눈 안치운 집주인 잘못 이라는데, 멀쩡한 도로에서 그것도 눈도 안오는 날씨에 내리막 도로에 빙판인 상황을 그대로 방치 하였다가 사고가 난건데 억울하게 느껴지네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나요??? 관계 구청에다가 민원 넣어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옥상에서 눈울 뿌려주나 봅니다.
겨울철은 그냥 서행 또 서행 뿐이 답이 없습니다 ㅡ,.ㅡ
평소에 차간거리보대 2~3배길게 잡고 또, 제동거리도 2~3배 길게보고 해야 합니다 ㅡ,.ㅡ
그런식으로 따지면 빙판길 사고마다 구청이 관여안되는 경우가 없지 싶은데요..
겨울되면 차 물어주다 예산 다쓸듯
그 정도면 진짜 다행인 거니까.. 그리 아시면 됩니다..
글쓴님 차량만 사고가 났다면.........
울퉁불퉁한 길때문에 10미터 이상 밀려서 그냥 때려박았는데 제 과실로 잡히더라구요 ㅋ
저는 동네 이장을 고소해야하나요?
마을길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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