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상이 없는점 양해 바랍니다.
아는 형님이 억울하다고 전화를 하셔서 보배에서 배운지식을 통해서 대략 알려드리긴 했는데...
막상 제대로 적용하려니 다시한번 회원님들께 자세하게 여쭤봅니다.
2차로 진행중 3차로로 진행하던 아주머니가 2차로로 끼어들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주행당시 끼어드는것을 모를정도로 오른쪽 뒤에서 들어온 것이죠
블박과 정면에 있던 cctv 확보하여 경찰서로 갔답니다.
경찰말이 3차로 아주머니 100% 잘못하셨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과실비율을 강요할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보험사 상대방 보험사 둘다 아주머니 100% 잘못이라며 얘기했지만
아주머니 100% 인정못한다고 했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고객이 인정못하면 100% 진행이 어렵다고 하고
우리 보험회사에서도 저렇게 나올경우 소송뿐이 없답니다.
우리보험회사에서는 일단 자차 수리후 소송이 나면 저쪽이 구상권 청구하겠답니다.
저쪽에서는 7:3 요구,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러워서 소송 진행하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형님이 또 전화왔습니다...저쪽에서 7:3을 계속 요구한다.
오늘 제가 드린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쪽 보험회사가 현대해상입니다.
일단 보험담당자 교체요청 => cctv 자료 확보 => 금감원에 민원제기
요렇게 하면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맞게 답변해 드린것일까요?
1. 보험사에 소송진행 요구
2. 상대측 보험사에 과실은 나중 나오면 얘기하고 보험 접수번호 달라고 하시고
3. 접수번호 가지고가 공업사 입고 최대한 수리늦춰달라(사업소 들어가세요) 그러고 렌트 하시고
4. 그냥 소송 끝날때까지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봄사에서 처리~~!!!(100% 승소가능할때만)
연\휴끼고 보험번호 들고 가서 일단 수리맞기러 왓다 하고..
현제 양쪽 과실 확정이 안낫으니 여기에 입고 시켜놓고 확정나면 그때 수리 시작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한다음 그냥 렌트 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요.ㅋㅋ
조언을하자면 소송가기전에 cctv나 자료확보할수있으면 최대한하시고 민원집어넣고 최후에 소송가세요...
예상 x, 피할 수 x
100이라면 소송가서 FM으로해주세요
소송비전액 물어야된단거 말해주세오
뒤에서 받았으면 백프론데...... 왜 굳이 소송까지 갈라고..에혀..ㄷㄷㄷ
위 내용을보아하니 같이주행중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단순접촉사고인듯합니다.
경찰말대로 원인은 3차로 주행(아주머니)피해자(2차로)말그대로 가해자(아주머니)맞습니다.
하지만 같이주행중 측면 접촉사고100% 나오기힘들듯하구요.
과실이10-20정도는 잡히지않을까..예상됩니다.
상대가 대화가 전혀안된다면 윗분들말씀대로 진행하시면되구요.
사업소입고 렌트.입원.진행하시면될듯...
피곤하게하는 방법있기는하지만..패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