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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KIA 14.12.17 10:37 답글 신고
    이래서 대리를 부르기 참 그렇죠 렌트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레벨 훈련병 덕천라프 14.12.17 10:38 답글 신고
    대인처리는 안한상태인데 어깨가아파서 개인적인돈으로 어깨주사를 맞았습니다 이것도 청구해야하나요?
  • 레벨 상병 강릉남작 14.12.17 10:40 답글 신고
    같이 청구하시면 되고 대리보험에서 렌트카는 보장이 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 레벨 중령 1 배려하는삶 14.12.17 11:09 답글 신고
    이런 사고보면 웬만한 거리는 차 놓고 가는게 좋을것 같네요.
    저는 요즘엔 대리 잘 안부르고 택시이용 하는데..대리비나 택시 왕복금액이나 비슷 하더라구요.
  • 레벨 하사 1 쓩제트기 14.12.17 11:46 답글 신고
    네, 대리운전 보험으로 자차 처리시 렌트는 불가합니다. 몸이 안좋다고 하시니 자손 처리하시고, 합의금 받으셔서 그걸로 렌트비 충당하심이 어떨까요 ㅠㅠ 아니면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 레벨 중사 3 못된애송이 14.12.17 14:26 답글 신고
    자손처리..합의금?
  • 레벨 상사 2 보슬아치사냥꾼 14.12.17 15:41 답글 신고
    현재 가입중인 자동차보험에 "대리운전사고" 특약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리운전한 운전기사에게 대리운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운전보험으로 대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물 처리시 차주가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해야 하기에 렌트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수야삼촌 14.12.17 20:45 답글 신고
    이런 경우 대리운전보험중 손님차(대리를 부른차)는 자차로 처리되어 렌트카비는 청구 안됩니다. 손님차와 사고난 다른차는 대물로 간주해서 렌트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리운전 어떤 보험에도 자차시 렌트카 특약이 없습니다. 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구요.
    위에 자손이라고 하시는데 자손이 아니라 차주는 대리운전보험의 대인으로 해당되어 대리운전보험에 대인 추가로 등록해달라고 해서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내시는게 가장 좋을 듯 하네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17 23:37 답글 신고
    구상권 청구 하심 되잖아요
  • 레벨 중사 2 쉐도나 14.12.17 23:50 답글 신고
    저가 예전에 거의같은사고가 있어서 제답변이 도움이됐으면 합니다..저또한 대리기사가 제차를몰고 후진하던중 뒤차를박아서 대리보험처리했지요..문제는 렌트비이었습니다..저는 대인접수도 해달라 요청해서 그걸로 대신했습니다..대리보험회사에게두 솔직히 내가박은것도 아니고 대리기사가 박은건데 내가렌트비까지 부담을하는것은 아니다 했더니 보험사도 이해해주던데요..
  • 레벨 중령 3 설리 14.12.28 08:00 답글 신고
    헐.. 구상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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