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부할때 배웠던 개념상으로는
보상=합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국민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었을때 돈이나 그에 준하는 물질로 피해 국민에게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일체의 행위
배상=불법 or 편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국민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었을때 돈이나 그에 준하는 물질로 피해 국민에게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일체의 행위.
이 법리는 일반 개인간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흑돼지 사건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 or 부상케 하였다면 손해보상이 아니고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것과 같은 원리.
보상=합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 복구
배상=불법적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 복구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은 손해배상이지 절대 손실보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글 끄적여 봤네유
내일부터 또 출근하실 보배 형님들 푹 쉬세유 ㅋ
배상 賠償 물어줄 배 갚을 상
한자에서 뜻이 와서 한자를 들여다 보면 더 싶게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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