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13시45분에 투썸에서 카드 사용 후
카드를 투썸에 꽂은채로 갔나봅니다.
집에 와서야 분실한거를 알았고 혹시나 해서 보니 2차례나 카드 결제가 되어있네요.
당장 카드 분실신고 및 정지는 했고 투썸에 전화해 보니 제가 간 뒤에 바로 뒷 분 (어떤 얘 아주머니)가 와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투썸 직원이 그 아주머니가 쿠폰까지 찍고 갔다고 얘기도 해서 돈 얼마되진 않지만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하고싶은데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탈점유물횡령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보다는 훨씬 양호함
바로 신고하세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알아서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할겁니다.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에다 님과 합의를 하고 어쩌고하면 기소유예 나올 수도 있고 기소하더라도 실형은 안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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