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이는데로 저는 완전 정차는 아니지만 거의 정차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가 운전석을 긁고 멈췄습니다 저는 출근중이였고 학생은 등교중이여서 다친데도 없다하니 차 사진 찍고번호만 교환후에 학생 아버님이랑 통화하면서 당연히 대인접수해주고 자전거 대물까지 접수해드렸습니다 그 후에 학생도 자전거도 멀쩡하다하니 혹시 차 수리비는 어떻게생각하고 계시냐했더니 차vs자전거인데 자기가 왜 수리비를 주냐며 한푼도 못주겠다며 끊길래 그 후로는 제 담당자와 학생 아버님이 얘기를했습니다 담장자 얘기로는 학생아버님이 한푼도 못주겠다며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니마니해서 보험사 직원이 사건접수는 보류시키고 저한테 대인은 해주되 그쪽에서 수리비 안준다하면 우리도 대물은 취소하고 차 수리는 제돈으로 덴트처리하자는 식인데 제입장은 제돈으로 수리하기엔 억울하다고 생각이듭니다 혹시 저런경우에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과실대로 보상받으세요
범퍼 휀다 라이트
자전거도 차임
차대차 사고임
상대서 뭔 ㅈㄹㅈㄹ 이믄
대인 취소시키셈
있을겁니다 내가 운전자 입장에서
동일사고면 법대로 처리함
블박이 속도가 빨랐으믄
글쓴이분 잘못이라 하것는디
자전거가 쌩~~ 와서 긁고지나간디
왜 내가 피해를 다 안고가야쥬?
제 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오토바이 기사한테 따로 받는다고 하던데요 담당자가 이야기 해줬었어욧~!
근데 이게 특약이 뭔가 있어야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전문가님들 오실껍니다
자기부담금은 봄사가 안받아줘유
개인이 상대한테 소액전자 소송걸어야해유
뭐.. 좋았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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