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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5.17 22:20 답글 신고
    출석불응 주거불분명 도주우려가 있기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긴급체포 할수는 있죠...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21 답글 신고
    긴급체포 가능여부가아닌 체포당시 신분증 미제출 영장 미제출 말씀드리는겁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5.17 22:22 신고
    @여름바다2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집행가능.. 긴급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에 영장 안나오면 석방..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24 답글 신고
    오늘 경찰서 방문하여 해당사실 문의결과 불법체포라는 답변 받았습니다.
    긴급체포라도 신분증 제시하여야하며 긴급체포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불법체포가 맞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26 답글 신고
    영장은 이미 긴급체포 3일전에 발부받아 놓은 상태인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5.17 22:30 신고
    @여름바다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1.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00조의3).

    3일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면 긴급체포가 아니라 그냥 체포인거죠.. 범죄자위치 파악되었으면 일단 잡고봐야지 언제 사무실가서 영장들고와서 영장제시해서 잡아요..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34 답글 신고
    오늘 현직 경찰관에게 문의했을때 불법체포가 맞다고 답변들은건 그분이 잘못알고 계시는건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5.17 22:37 신고
    @여름바다2 어느것 때문에 불법체포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가 아닌 다른경찰관이 일방주장만 듣고 불법체포다. 라고 하는거일수도 있잖아요.. 글만봐서는 출석불응 주거불분명 도주우려와 경찰관에게 욕했다는거 보니 체포불응도 있었던거 같은데..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40 답글 신고
    신분증 미제시와 체포영장 보여주지 않은점 등요
  • 레벨 대령 2 이발소가는스님 24.05.17 22:23 답글 신고
    이정도면 변호사 상담 받으셔야죠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29 답글 신고
    안그래도 인권위 진정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변호사 상담을 위해 준비중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27 답글 신고
    체포시 신분증 미제시, 영장은 이미 발부받아 놓았으나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수갑채우고 경찰서 연행된 뒤에 경찰서에서 출력하여 자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신분증 제시가 없었던 부분등도 체포당시 자녀의 여동생이 체포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하였습니다.
  • 레벨 상사 3 arbeiten4 24.05.17 22:26 답글 신고
    긴급체포는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먼저 체포하고 사후에 검사의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사후 영장이 나온것 보니 구속영장같군요.
    일단은 긴급체포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고 유치장 입감후에 통보를 하였으니 크게 문제가 될건 없어 보이는데요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28 답글 신고
    영장은 이미 미리 발부받아 놓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긴급체포는 10일 영장발부는 7일
  • 레벨 상사 3 arbeiten4 24.05.17 22:34 신고
    @여름바다2
    영장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고지하고 사후(보통은 연행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제시하면 되는것으로 기억합니다.극단적인 예로 칼들고 설치는 범인에게 신분증과 영장제시하고 체포하지 않습니다만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37 답글 신고
    영장에 관한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글에 적은것처럼 "존속폭행혐의로 체포한다" 미란다고지가 전부였습니다.
  • 레벨 상사 3 arbeiten4 24.05.17 22:57 신고
    @여름바다2
    정 억울하시면 해당경찰관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로 고소하시고 유죄 떨어지면 기 형사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둘다 가능합니다.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59 답글 신고
    일단 인권위 진정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결과 기다리는중입니다.
    고소 진행은 추후 조사결과 나오면 진행하겠습니다.
    정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33 답글 신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자녀의 동생이 모두 목격했습니다.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뭔가요?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35 답글 신고
    성인남성 3명이서 애하나 잡으러 들이닥쳤는데 애가 스마트폰 킬 정신이 있을까요?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39 신고
    동생인 목격자도 중학생 여자아이입니다.
    수갑채우기전 자녀가 옷갈아입으려 방에 들어가서 동생도 언니랑 같이 있다가 딴에는 언니 지켜주려고 문을 잡고 있던 상태였는데 경찰은 완력으로 문을 개방하여 아이둘다 넘어지고 수갑채운 상태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7 22:46 신고
    @복룡봉추 그리 느끼시는것도 이해는 합니다.
    현재 인권위에 진정되어있으니 조사결과 확실히 나오면 다시 글 남기겠습니다.

    출동당시 경찰들의 바디캠이나 해당경찰서 cctv등 조사관님들께서 잘 확인해주시겠지요.
  • 레벨 원사 2 Bluesky7 24.05.18 04:30 답글 신고
    글쓴이는 누군데요? 미성년자가 피어싱까지하고 집나와서 외박까지 하고 다니고.. 어머니가 오죽하면 경찰에 신고를 했을까요? 내 자식같았음 때려 죽일거 같은데?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8 11:14 답글 신고
    저는 아이의 친부이고 제가 쓴글 읽어 보시면 친모가 어떤 인간인지 잘알게 되실겁니다.
    친모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모에게 사기결혼 당했고 친자로 알고 10년을 키운 둘째 자녀가 친자가 아닌 일 등...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전처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런식의 글은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여름바다2 24.05.18 12:54 신고
    @복룡봉추 위에 답드린것처럼 조사결과 나오면 다시 글올릴게요.
    다만 체포중 불법체포와 인권침해 이슈가 확인되어 진정넣어놓은 상태이니 너무 공격적인 댓글은 삼가바랍니다.
    경찰에 의해 일어난 일이고 애초에 원인 제공자가 친모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모르시니 이러신다는것도 나름 이해는 되지만 대놓고 증거없으면서 남의직장 건드린다는식의 글은 저도 보기가 그렇네요.
    자녀가 피해를 입었으니 그에 대응하는건 부모로써 당연한 일 아닐까요?
  • 레벨 이등병 dffdsf 24.05.19 15:4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SBS <궁금한 이야기 Y>팀입니다. 쪽지 확인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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