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건개요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7687&cpage=1&bm=1
- 마트내 주차장 주차중 불상의 아줌마로 부터 본넷트위로 짐끌림 스크레치 발생
ㅁ 경과
- 경찰 신고 : 민사로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 도움드릴수 있는 방법이 없다.
- 마트 : 마트내 시설물에 의한 훼손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
- 보험 사고 접수 중
ㅁ 문의내용
- CCTV 보시고 차번호(47도4905 ??) 및 차종 분석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동영상 화질이 안좋고 시작부터 아줌마가 등장합니다. 좌측 상단 구석에 본인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 짐을 올려놓고 자기차로 짐을 끌고 이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전에 올린 문의글에 진짜상하이 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의견주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보배의 대단함을 다시한번 느꼈네요.
- 경찰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차 처리만이 해결책인지요.
ㅁ 사고 사진
ㅁ CCTV
우나 두 같네요
지금은 이미 다 지워져 있겠네요.
그런데 너무 판독 쉬운데요;; 67 두(?) 4905
역시 밝으니까 해상도 구려도 판독이 잘 되네요.
사제 도난경보기 다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정도 충격이면 소리 안날리가 없고,
경보기 작동시 헤드라이트 상향등 켜지면서 블박이 더 잘 찍힐 확률이 높아집니다.
차종이 뭔지요? 마티즈인가요?
67두4905 스파크
고로 "두"가 맞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셨다면 사신물건값에 주차비용도 포함되어있어서 법적으로 마트쪽에서 주차비용을 받았기때문에 당영히 마트쪽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보상하는게 맞네요
우리가 마트나 유료주차장 아파트주차장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보상을 받을수있어요.
자차로 접수하여 수리진행하시면, 보험사에서 아줌마한테 구상권청구 하겠네요.(수리비용과 상관없이, 완전면책 최소부담금발생:20만)
현재 cctv각도상 확실한 증거가 될지는 미지수네요.
자기부담금은 따로 받아내셔야 할겁니다.
지차는 소중하고 남의 차는 기스나도 괜찮다는 쓰레기 심보가 보입니다...
꼭 잡아서 개쪽과 손해배상 확실하게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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