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차에는 하이패스가 없어서 통행권을 뽑고 고속도로 주행 후
실수로 하이패스 차선으로 경보음이 울리면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통행료 받는 직원한테 물어보니
1. 고속도로 IC 부근 사무실에 들러 징수할 수 있다.
2. 내지 않아도 추후 집으로 통행료 고지서가 날라간다.
는 답변을 들었는데...
얼마후..
3,400원 정도 되어야하는 요금이
17,000원 정도가 나왔네요.. -ㅅ-;;
다닌 거리만큼만 정직하게 집으로 고지서 날라온다고 말씀드렸다가
어머니한테 욕 옴팡지게 먹었습니다.
이거 원래 이런건가요?
티켓하고 하이패스는 전혀 관계 없죠. 그냥 먹튀 차량으로 인식될 뿐입니다.
어째서 범칙금이 아니라 통행요금만 나온다고 생각하신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표는 뽑았는데...나간기록이 없으니...가장 멀리간걸로 볼꺼에요..
안내는걸로 간주해서 집에 편지보내도 몇배로 물립니다..
제가격만 낼려면 빠져나온 요금소 사무실 방문해서, 통행권도 제출해야합니다.(재사용한다는..)
요금소마다 다른지는 몰라도, 제가 간곳은 계좌납부가 안된다고하더군요~
근데 회차로 통과하니 998km/h 과속떠서 신기했음ㅎ
출구에서 가장 먼 톨게이트를 기준으로 청구서 옵니다.
청구서에 나온 연락처로 전화해서
들어간 톨게이트를 말하면 자기들이 확인합니다.
필요없이 많은 요금 낼 이유 없겠죠?
출구지점에서 일반요금 차로계산대에서 얘기 하면 알아서 계산 해주더군요...굳이 사무실 안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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