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과실 100프로 인정했고 전 병원에 누웠다가 최근에는 통원하고 있구요
차는 정비소에서 약3주정도 수리후에 오늘 카오디오로 입고시켰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차를 카오디로 입고시킨 이유가 제차의 앞부분이 많이 파손되었고 엔진을 제외한 대부분이 교체되었습니다.
추사 사제품으로 달은 장비는 고가의 전방카메라,전방감지센서장치,네비세트,블랙박스가 파손 및 고장났습니다.
확인이 안되는 통합안테나 후방카메라 등은 현재까지는 크게 신경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원상복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 제품들이 단종되어 부품이 없고 수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추가제품에 대한 장착을 감가삼각해서 60프로만 쳐주겠다고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설치 제품의 기간은 2~3년 입니다.
즉 60만원짜리 네비가 60프로 감가삼각 당해서 36마넌정도가 나오겠네요
공임비는 100%지급해주겠다고 하네요
회원님들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가삼각으로는 도저히 원상복구는 불가하고 고가의 장비에서 보급형급 장비로 세팅을 하라는건지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보험회사에서 차량에 대한 원상복구 기준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구요 보험회사기준을 제가 따라야 하는지도 모르겟습니다.
전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니 가격이 떨어진 것은 없고 비슷하거나 높아진것들만 보이네요;;
하면서 진행해내야 합니다
저도 상대 100% 사고때문에
옛날에 150만원주고 설치한
카pc가 먹통이 되서
수리나 재설치 하려고 알아보니
요즘엔 취급을 안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네비매립으로
해달라고 하니 보험사가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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