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대기중
제 차는 2차선 직진차로에서 대기중이었고
ㅣ차선은 좌회전차로인데 바닥에 직진금지라 써있습니다.
직진신호가 떨어져 출발하는데 ㅣ차선에 있던 차도 같이 직진을 하며 제 차선으로 들어와 제 차 운전석 앞 휀다와 상대차랑 보조석 뒤 휀다랑 부딪혔습니다.
이럴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요.
11대중과실중에 신호및지시위반이 있는데
지시위반은 맞다고하는데 신호위반인지는
애매한거같아 자문구합니다.
글구 끼어들기 추가요
일부러 보험 타묵을라꼬
사고낸거 같은 기분이 드네요
신호위반은 아니지요
8:2나9:1나오겠네요???????
100대0 아닌가요?
블박으로 칼치기 급 되면 10:0 될터이고 아니고 깜박이 까지 킨상태라면 9:1 정도.. 8:2까지 나오겠네요.
경찰 민원실에 한번 물어보세요.
직진 금지 표시 있는데 직진했다면.. 좀더 벌점 클겁니다. 100 안해준다면 범칙금 벌점이라도 맥이세요.
바로빼니 결정적인순간..,ㄷㄷㄷ
일단 병원 가시고 진단서 떼시고 관할 경찰서에 벌점 맥이러 가시는 수밖에.. 아 그리고 몸 괜찮으시다면. 병원 안갈테니 차 수리비만 100 해다오 라고 쇼부 볼수도 있는데 그 마저도 안먹히면 벌점 고고싱..~
입니다
제가 찾아 본 것들중에.. 11대 중과실 항목에.
(철길)건널목 통행 위반이라고 있어요.
교차로도 건널목이라면 교차로 차선변경 금지가 11대 중과실로도 속할것 같습니다. 제대로 아는 경찰이 몇 있을지.... (아님 철길건널목만 말하는건지)
여튼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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