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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2330
주차중에 택시가 옆에 서더니 손님이 내리면서 문빵을 심하게 하고 갓습니다
이런건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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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게청구
기사는손님에게구상권
복잡하네예
대신 불법주차 스티커는 받아야 될듯 합니다.
그리고 옆차가잇는데도 문을 어떻게 저렇게 팍 열 생각을하지
평소에도 저런쪽은 개념이 좀 없는 여자일듯싶네요 갑갑하네요
일단 저렇게되면 택시기사분도 억울하겟지만 택시기사분이 보상해주는걸로 저는 알고있네요
근데 승객이 파워문짝시전하는데 살살열었다면 작게파손날꺼 팍팍연 승객에게도 일부과실이적용될려나 -0-;
저도 저런상황이 있어서.. 이거보니 생각나서 욕나오네요... 에혀
옆차량이 가까이 있으면...
" 문여실 때 조심해 주세요 " 라고 말했어야 됩니다.
[예를들면]
[내차] 뒷좌석에서 동승자가 내리다가 다른 차량에 파손을 입히면 누구 책임일까요?
답 나오셨죠~?^^?
택시조합에서보상해줍니다.
똑같은 일 당해봐서 압니다.
택시 기사분이 정차 한것도 지적할수 있지만.
승객이 더 지적 당해야 겟는데여...
뭘 드셧길레 힘이 남아돌지?
문빵 사진은 못올렷지만 꽤 심각하네요 ㅋㅋ 젠장 ㅠㅠ
택시기사가 개인적으로 보상해주거나 가입된 택시공제에서 보상해줘야 합니다.
보상을 거부하면 일단 자차로 수리 후, 보험사가 택시공제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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