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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가식 15.02.12 18:09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이야 이거 무슨 명언인데요
  • 레벨 원사 3 운칠거사 15.02.12 18:18 답글 신고
    저도 대체로 감사표시는 자주하고 그러거든요
    ( 감사표시 자주하면 근처 차량들 차분해져서 사고 잘 안납니다. )
    근데 근 이십년 무사고인데 얼마전 깨졌죠.. 외국인이랑 ㅡ,ㅡ 한국인이랑 운전법등이 매우 다릅니다.
    한국 사람이면 사고 절대 안날건데 ....에휴..
    전 개인적으로 김여사보다 외국인이 더 무섭습니다. 예측불허예요
  • 레벨 중위 1 해볼라고홍홍 15.02.12 18:25 답글 신고
    딴거 다필요없고 1차선 안비켜줘도 된다고 하는사람 저랑 시간잡아서 1차로 달리세요 제가 뒤따라다니면서 찍겠습니다. 그리고 벌금나오면 여기서 따지지 말고 행정처리하시길..
  • 레벨 중령 3 이따구야 15.02.12 18:32 답글 신고
    위에 마칸이리온나님은 1차선 정속주행이 아니
    본인또한 2차선 진행하다 추월 시도중인데 추월시도중인 차량보다 열라빨리 오는 차량이 오면
    비켜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인듯 합니다 ㅡ,.ㅡ
    뒤에서 누가 오던 말던 그냥 니나노 하면서 가는 정속주행 차량이 아닌거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호꿍꿍 15.02.12 18:29 답글 신고
    오 떡밥신선하네요 ㅋㅋ
  • 레벨 원사 3 운칠거사 15.02.12 20:45 답글 신고
    그렇네요 과속은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 레벨 소위 1 나도실수함 15.02.12 20:53 답글 신고
    우리는 교통법을 주로 말씀하시는데....

    한국사람이 한국땅에 살기 위하여 한국민으로서 기초질서가 먼저 있는겁니다.
    형법, 민법, 경법, 그 다음이 수많은 각종 세세한 법(교통법)이지요..
    이 세상 마을이고 도로건 간에 뭐가 문제가 되면 이런 법들이 적용되는 거자나요..

    근데..기초질서를 먼저 지키면 이런 법에 접촉될 것이 크게 준다는 겁니다.
    기초질서에 공동체의식과 공공시설물독점금지 조항 등 개인이기주의를 척결하고, 안전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분들이 양보의무를 교통법의 뒤차에 양보만 생각하시는데...
    내가 말하는 양보의무는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시설, 공공도로에서 서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 안전의무로서 위험한 과속이나, 위험한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을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피해야 함을 말하고
    또 국민행복추구로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자기가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무식하게 사람 죽일 수 있도록 과속하는 넘들은 국민의 안전생활 의무로서 신고해서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도 의무겠지요.

    법은 여러가지가 혼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게 안하고 한두가지만 생각하시니 이런 논쟁이 죽지를 않는 것 같네요

    자기 뒤차의 위급? 불법? 상태, 문제를 확인하려다 사고위험만 높아지거나 과실치사등에 엮이지 마시고
    그냥 일단 먼저 비켜주고 신고할 대상은 신고로 다스림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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