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뉴스
'품질불량' 반품차량 연간 1000대 달해
등록일 : 2014.10.16 / 조회 : 253
품질불량으로 반품되는 차량이 연간 1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반품차량은 현대자동차가 1480대로 가장 많고 기아자동차 978대, BMW코리아 397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283대, 르노삼성자동차 231대 등 순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반품된 차량은 총 3986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반품차량은 해마나 늘어 2010년 502대 정도이던 것이 2011년 이후 1000여 대까지 늘어났다. 지난해도 947대가 반품됐으며 올해는 5월까지 373대가 반품됐다.
국내제조 차량의 경우 그랜저가 209대로 가장 많고 아반떼 198대, 포터Ⅱ 179대, 쏘나타 178대, K5 155대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자동차는 BMW코리아의 5 Series가 150대로 가장 많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가 73대, BMW코리아 3 Series 60대, BMW코리아 7Series 56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class 52대 순이었다.
반품 기간을 보면 한국토요타자동차가 22일로 가장 짧았으며 르노삼성자동차 36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37일, 현대자동차 38일, 한국닛산 53일 등으로 조사됐다.
한불모터스는 반품까지 평균 289일이 걸렸고 최장 2223일까지 걸린 경우도 있어 반품이 가장 어려웠다.
반품된 차량의 경우 소비자에게 반품 사실을 알리고 재판매하고 있는데 2010년 이후 재판매된 차량은 3610대에 달한다.
김태흠 의원은 "품질 불량은 해당 제조사 및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조사의 품질 관리가 더욱 철저해야 한다"며 "반품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 반품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품질보증기간 중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했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한달 안에 주행 및 안전도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생긴 경우 ▲주행 및 안전도에 대한 동일한 중대 결함이 4회이상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차량을 교환해주록 하고 있다.
아울러 ▲수리 부품이 없거나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도 차량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사제공 : 뉴시스
저렇게나 반품을 많이 해주는데 왜 반품안해준다고 하죠??
근데 솔직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ㅠㅠ
진짜 저렇게나 많이들 반품 해줬단 말인가요???
여기나 인터넷에 보면 죄다 배째라 던데...
불량차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저건 뭐
그런데..또 사시 형수님 명의로 다시구입..ㅋㅋ
솔직하게 반품 된 차량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재 판매 하는 영업사원이 있기는 할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만드는 내용이네요 ...
현기는 그야말로 폐차해야할 정도가 되어야 받아주는 듯
저렇게 잘 바꿔준단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초기불량 염려해 임판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달아줄라하던데 무슨 반품은 ㅋ
여러분. 저 아주머니께서 단순 변심도 환불이 된다 하십니다.
차 타시다가 불량 발견하시면 가서 환불하시면 되고요.
그거 안된다고 말하는건 죄다 알바의 수작이랩니다.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환불 못받게 하려는거니까 현혹되지 마시고..
꼭 환불들 잘 받으시고요.
아주머니께는 죄송한데 알바가 동료 알바들에게 공지좀 보낼게요.
알바들끼리 지령 전달이니 신경쓰지 마시고요.
아주머니는 이 아래로 글 읽지 마세요.
더러운 알바의 헛소리입니다.
일단 외제차는 대부분 리스나 장기 렌트 잖아요.
이 경우는 기업대 기업이라 체계가 잘 잡혀있는 편이죠.
문제는 자기소유로 구매하는 경우인데..
처음 신차 인도받으실때 인수증 사인거부하면 바로 가져갑니다.
차 사시면 사제 네비나 기타 튜닝 하시잖아요.
업체 찾아 보시면 인수검사 해주는데 있습니다.
탁송을 그쪽을 보내면 차 받자마자 바로 검사해서 바로 반품되고요.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법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고,
거의 인수거부로 해결합니다.
그 외에는 소송해야 하고요.
저기 써있는 조건이 2006년 재경부 고시로 생긴건데, 다 소비자가 증명해야됩니다.
중대한 결함임도 소비자가 증명해야되는데요.
녹이 슬고 창문이 안내려가도 중대한 결함이 아닙니다.
우스갯소리로 엔진이 멈춰서 사람이 죽어야 중대한 결함이라고들 하죠.
동일 결함도 소비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수리할때 무슨 부품을 무슨 문제로 교체했는지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분이 많지 않죠.
그걸 체크해도 제조사가 아닌데? 라고 하면 또 본인이 증명해야됩니다.
최장 2223일...
몇 년인가요? 이게...
기간이 저렇게 되는건 소송간것 같은데..
보통 저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쨋든 승률이 3%였나 그랬을거예요.
거기에 이겨도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배가 없죠.
피해만 보상됩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national/706863/2/12
인수거부해도 안가져 가는군요.
여튼 알바 헛소리니까 신경쓰지 마시고요.
저 위에가면 포터 문제로 신음하시는 분들 쌓여있습니다.
거기 꼭 가셔서 바로 반품하라고 조언 좀 해주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