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차가 아파트 주차라인 맞춰 잘 세워져있던 저희 집 차를 치고 도망갔습니다.
아파트 CCTV와 저희차 블박을 확인해서 차량번호 알아내고 경찰에 차번호 조회 요청해서 사고 후 만 2~3일만이 가해자를 알아냈습니다.
가해자는 무조건 사과하고 100프로 그쪽과실이고 보험처리해준다 했고요.
이후 보험사와 연락하며 문제가 생겨 조언 요청드립니다.
일단 차량 최초 파손정도는 차 바퀴 감싼 부분(?)이 분리가 됐었고 그부분 도색이 심하게 벗겨졌었어요.
그런데 과거형으로 쓴 이유는.. 이게 문제의 시작인데요..
딱 저 가해자 찾아다니던 2~3일 사이에 저희 차 언더코팅 예약이 돼있어서 코팅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그 부분을 서비스 수준에서 봉합(?)해줬고, 최초 파손대비 매우 상태가 양호해졌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런 사고 처음 당해서 이부분을 그대로 보존(?)해야된다고 인지를 못했었고요ㅠ
그나마 다행인건 최초 파손상태 사진은 찍어두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으로 보험사랑 얘기를 했는데요,
가해자 보험사는 범퍼 교환이든(저흰 도망친게 괘씸해서 아예 범퍼 갈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도색이든 자기네가 지정한 공업사가 아니면 100프로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집에서는 1년도 안된차고, 지금까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받아왔으며, 범퍼든 도색이든 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받고싶은 입장입니다.
이래저래 실갱이를 하다가, 공식 서비스센터 견적의 45%까지 지원해주겠다는 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그냥 이 돈을 시간 낭비하고 신경쓴 위자료로 받은 셈 치려고 했어요.
언더코팅하면서 받은 서비스로 일단 봉합은 되어보였고 벗겨진 흔적도 처음보다 많이 가려져서요.
문제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보험제출용 견적을 발급 안해주는 것 같고, 최초보다 차 상태가 양호해 보이니 견적을 발급해준다 한들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나올 것 같아요.
결국 저희는 그 보험사가 지정한 곳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를 하고 55% 금액을 부담하든지 아예 수리를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대요
이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ㅜㅜ
1. 서비스 센터도 결국 지역 공장(공업소)로 보내서 거기서 견적을 받게 하는 것이니 공장으로 바로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차 상태 무관 범퍼 교체 견적을 달라해도 되는건가요? 수리안하고 견적만 받는게 아예 불가능한건가요? 혹시 이거 불법은 아니죠?
2. 45%로 깎으면서 보험사가 하는말이 어느 보험사든 나라에 10프로 세금 내는게 있어서 그부분은 무조건 제하고 지급한다는데 맞나요?
3. 저희가 원하는 곳에서 수리받을 경우 100% 못받는게 보험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ㅠㅠ 피해자한테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
4. 저희가 견적도 못받고 보험사 지정 공업사가 싫어서 수리 안받게 되면 위자료 받을 방법은 없나요? 민사 소송뿐인가요?ㅠㅠ 저희 가족이 선생님인데 학기초 바쁠때 가해자 찾느라 3일, 보험사랑 싸우느라 이틀 시간보내머 너무 신경쓰고 여기저기 쫓아다녀서 도망간 나쁜놈한테 뭐라도 뜯어내고 싶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원상복구가 원칙이지요.
지정공업사를 가라고해서 가면 바보입니다.
금감원에 접수해보시는게 어떨런지요.
아니면 본인 보험사에 말해서 보상 받고 소송이나 구상권청구 하시면 됩니다.
공식 서비스센터로 가도 100% 받을 수 있단 말씀이시죠?
금감원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에 청구하면 구상권 확정(?)될때까지 보험료 인상은 없는건가요?
1. 서비스센터에 상황전달(가해자 잡기전 여기서 대충 수선받았고, 지금은 가해자보험 접수되었다)하시고, 증거사진보여주시면 견적서 발급가능할것 같습니다.(견적서비용 자부담, 수리시 환급) 원칙은 발급자가 파손부위 상태확인(교환/판금도장)후에 견적내어줌.
2. 미수선처리는 통상 수리비용(부가세 제외)의 80프로. 즉, 견적총계70프로정도 (총계≒수리비용+부가세10프로)
*간혹 정식서비스센터와 공업사의 견적차이(공임)로 인하여, 대물보상담당자가 공업사견적만 인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자차과실없는데 45프로?보상은 이상함.
3. 말이 안됨, 정비소 선택은 차주권리.
4. 직접민사소송or자차처리(최소부담금20만원?발생)후 구상권청구(상대100프로과실이면 다음보험갱신때 영향없다들었습니다.)
만약 보험수리하신다면, 그때는 수리비용과 렌트비용까지 지불보증이 되는것이고, 그외 큰 사고시에 차량감가보상 등을 거론합니다.
보통 미수선처리 시스템은, 보험사에도 정비소랑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차종의 정확한 수리비용산출을 하기때문에, 1.본인이 수리비용 미리 알아보고(혹은 견적서발행), 2.대물담당자에게 문의"미수선처리하면 얼마까지 지급되는가?" , 3.답변받은 후에 손익계산해보고 수리할지 미수선할지 결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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