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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똥바보 15.03.04 02:38 답글 신고
    지정공업사 안가도 됩니다.
    무조건 원상복구가 원칙이지요.
    지정공업사를 가라고해서 가면 바보입니다.
    금감원에 접수해보시는게 어떨런지요.
    아니면 본인 보험사에 말해서 보상 받고 소송이나 구상권청구 하시면 됩니다.
  • 레벨 훈련병 뿌뿌쀼뿌뿌뿌 15.03.04 02:46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공식 서비스센터로 가도 100% 받을 수 있단 말씀이시죠?
    금감원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보험사에 청구하면 구상권 확정(?)될때까지 보험료 인상은 없는건가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3.04 02:50 답글 신고
    보험사 직원이 유도하는 공업사갔다가 낭패봤다는 예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 레벨 하사 2 진짜상하이 15.03.04 06:03 답글 신고
    서비스센터≠1급공업사≠보험지정협력업체(공업사)
    1. 서비스센터에 상황전달(가해자 잡기전 여기서 대충 수선받았고, 지금은 가해자보험 접수되었다)하시고, 증거사진보여주시면 견적서 발급가능할것 같습니다.(견적서비용 자부담, 수리시 환급) 원칙은 발급자가 파손부위 상태확인(교환/판금도장)후에 견적내어줌.

    2. 미수선처리는 통상 수리비용(부가세 제외)의 80프로. 즉, 견적총계70프로정도 (총계≒수리비용+부가세10프로)
    *간혹 정식서비스센터와 공업사의 견적차이(공임)로 인하여, 대물보상담당자가 공업사견적만 인정하는 경우는 있으나, 자차과실없는데 45프로?보상은 이상함.

    3. 말이 안됨, 정비소 선택은 차주권리.

    4. 직접민사소송or자차처리(최소부담금20만원?발생)후 구상권청구(상대100프로과실이면 다음보험갱신때 영향없다들었습니다.)
  • 레벨 대령 2 부가우가 15.03.04 13:56 답글 신고
    적잘하게 조치가 돼있다면 미수선 처리 받는것도 방법이지요..
  • 레벨 하사 2 진짜상하이 15.03.04 22:46 답글 신고
    렌트비용 제외 맞습니다. 미수선처리는 수리비용(80프로)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그것도 보험사와 합의하에 지급하고, 과수리비용을 청구시 미수선처리 거부할수있습니다.

    만약 보험수리하신다면, 그때는 수리비용과 렌트비용까지 지불보증이 되는것이고, 그외 큰 사고시에 차량감가보상 등을 거론합니다.

    보통 미수선처리 시스템은, 보험사에도 정비소랑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차종의 정확한 수리비용산출을 하기때문에, 1.본인이 수리비용 미리 알아보고(혹은 견적서발행), 2.대물담당자에게 문의"미수선처리하면 얼마까지 지급되는가?" , 3.답변받은 후에 손익계산해보고 수리할지 미수선할지 결정하죠~
  • 레벨 훈련병 뿌뿌쀼뿌뿌뿌 15.03.05 02:52 답글 신고
    80프로이군요 렌트는 그럼 빼고 견적 제출하고... 그렇게 따지면 45프로는 정말 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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