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해당 게시글에 맞지않는 점 죄송합니다
저가 4년전 전세 2500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2년계약후 완료일정도에 1년정도 더살겠다고 집주인하고 전화상으로 합의 했습니다. 그리고 1년후 집을 나가야 겠으니 전세금 환원을 요청했는데 1년 연장은 없다며 2년 자동연장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30일이 계약 말료일인데 집주인은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소리만 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전 4월초에 집 계약을 앞두고 있어서 그돈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확인해본 결과 아무곳도 집을 내놓은 곳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부동산에 내놓으셨냐고 물었더니 왜 그걸 내가 말해야 하나며 화를 내더라구요.
그리곤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전 한달전에 5곳의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상태구요. 일단 오늘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이집이 가격이 5~6천만원 정도 된다는데 제가 전세금 2500만원에 들어갔고
은행대출이 5천이있더라구요 이집이 이럴경우 경매넘어 갈경우 은행이 1순위라 5천을 가져가면 전 한푼도 못건지나요?
그리고 이집주인에 다른 재산이 있을경우 이집과 상관이 있나요? 다른재산이 있으면 그재산이 압류가 되는지 ...
재가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건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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