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사람이 다친건 아니고, 아버지는 정상 주행중에, 우측 사각지대에서 트럭이 들어와서 옆구리를 긁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90이 넘은 노인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가해자가 100% 인정 하고 보험처리 한다고 했고, 연락처(명함) 교환 하고 전화번호 확인 하고 간단한 피해 사진과 상대차량 번호 정도만 찍고 보내줬다고 하고
연락처로 오후 7시 정도까지는 연락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차 수리 입고시키고 보험 접수번호를 달라고하니 가해자가 집에가야 접수번호를 줄 수 있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고...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연히 같은 삼성화재 보험 차량이라 아버지가 삼성화재에 신고를 하고, 그쪽 차량번호를 가해자로 해서 접수를 한 상태이고,
보험사측에서는 우선 접수번호만 따 놓고 내일 출근해서 처리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상대방이 보험 접수 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가해자가 차량 주인도 아닌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뺑소니는 아니고,
재물손괴 및 도주....라고 봐야할것 같은데,
그냥 경찰 신고하고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전 그냥 경찰 신고부터 하라고 아버지께 조언 해 드렸는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사고 접수하시고 그냥 보험에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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