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3월 29일)이었습니다.
인천대공원쪽에서 장수 IC쪽으로 진입하려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이 추돌후 도망을 쳤습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첨부한 파일에 있습니다.
보통 때 사고가 나면 그 상황만 알면 된다는 생각에 블랙박스 화질이 좋지 않은데도 그냥 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나니 엄청 후회가 되네요.
그래도 요즘은 마치 보배드림이 뺑소니 사고조사계 최고의 유능한 형사 같아서 동영상을 올려 봅니다.
아마도 원본이 이 정도라 번호판을 인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목격자도 있었는데, 그 분은 블랙박스가 없어서 번호 식별을 못했습니다.
사고접수도 했고, 관할인 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고수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일단 제 블랙박스가 차량 화면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아쉽기는 하지만 다른 카메라는 확인이 어렵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 영상에는 안 들어 있지만, 다른 영상을 통해 보니 해당 차량과 처음 조우한 이후, 그리고 해당 차량이 장수IC로
진입한 이후에 교통정보수집 카메라 1대와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1대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계 형사님말로는 해당 카메라들이 위에서 찍고 있는 것과 신호 위반을 했을 때 찍히는 거라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불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별 대단한 접촉사고도 아닌 상황에서 차량이 도주했다면, 범죄 우려도 있어 보이는데, 왜 경찰은 바로바로
조사하지 않고, 목요일 오후에 되어서야 제게 연락을 한 걸까요?
그리고 심지어 아직까지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요청도 없습니다.
저는 크게 다친 곳도 없고, 차량의 경우에 운전석 휀다만 교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 좀 억울하네요.
물론 여러 사건때문에 경찰관님들도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제반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고수님들의 판단 부탁드립니다.
그 차량이 멀리서 잠깐 서길래 내렸더니. 다시 도주하더라고요.ㅠ,.ㅠ 그냥 재수없음으로 넘아가야 할까요?ㅠㅠ
교통정보카메라는 말그대로 교통정보만수집하는차량이구요 (ec뉴스나네비에나오는정체구간같은?)번호인식저장기능은없구요 방범용카메라라고 시골에드믄드믄있는데 그건번호판식별가능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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